"과반 득표자 없으면 결선투표"...경선시기, 4.3주간 지난 후 검토키로
문대림 의원 감점 질문에..."원칙대로 적용...내일 최고위는 보고 수순"
경선 감점 '오영훈 -20%, 문대림 -25%, 위성곤 0%' 사실상 확정

[종합]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로 현직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 등 3명이 최종 확정됐다. 관심을 모았던 문대림 의원의 감점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원칙에 따라 감점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8일 오후 공천심사를 진행한 뒤 제주도지사 선거 경선 후보로 3명 전원을 확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당초 검토안에서 제주4·3추념일과 일정이 겹치면서 논란이 제기됐던 경선 일정과 관련해서는 4.3주간이 끝난 후 4월10일 이후 실시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관위 부위원장인 조승래 사무총장은 "4.3(추념일) 즈음에서 경선을 치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늘 경선이 결정됐지만, 그동안 해왔던 스케줄 등을 고려할 때 4월3일 이후에 치러지는 것으로 검토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경선 일정은 선관위에서 검토하겠지만, 4월10일 정도는 지나야 경선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경선 방식과 관련해서는 예비 경선 없이 막바로 본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본경선은권리당원 50%와 일반 유권자 50%가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이다.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하기로 했다.
조 사무총장은 "제주의 경우에는 예비경선이 없기 때문에 바로 본경선이 되고, 혹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선룰과 관련한 최대 관심사는 감점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 적용'을 거듭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특정 후보에 대해 가감산 문제에 대해 말씀을 따로 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이의 신청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기존의 가감산대로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감점 적용과 관련해) 변경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앞서 이뤄진 현직 광역자치단체장(5명)에 대한 평가에서 오영훈 지사가 하위 20%(1명)에 포함되면서 페널티(20% 감점)를 받게 된 것과 더불어, 문대림 의원의 경우 25% 감점 적용 가능성이 커졌다.
문 의원은 14년 전인 제19대 총선(2012년) 당시 공천에 불복해 탈당한 이력으로 인해, 현 더불어민주당 경선 룰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25% 감점 대상이 된다. 경선 규정에는 단순 탈당과 달리 공천 불복의 경우 후보자 제한 기간 10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8년 동안 적용하도록 돼 있다.
다만 민주당 당헌(제101조 3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감산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문 의원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도 "최고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으나, 공관위 차원에서는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사무총장은 "최고위 의결은 내일 저희들이(공관위) 보고할 것인데, 그거는(감점 적용 결정은) 최고위 의결이라기보다는 지금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심사를 하고 경선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되면 가감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결이나 다른 조치가 없으면 종래의 감산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일 최고위에서 보고가 되면 그렇게 확정이 돼 진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최고위에서 감점 적용을 번복할 여지는 없으며, 공관위 보고가 이뤄지면 해당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관위 결정대로 경선이 진행될 경우, 오영훈 지사는 득표수의 20%, 문대림 의원은 25%의 감점을 받게 된다. 반면 위성곤 의원은 감점이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경쟁하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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