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대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횡령 제주시청 직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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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대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횡령 제주시청 직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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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여간 6억5천만원 횡령...인터넷 도박 등에 모두 탕진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청 전경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6억여원을 횡령한 제주시청 직원이 구속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제주시청 담당자 ㄱ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여 동안 종량제 봉투를 현금으로 결제한 매장을 골라, 주문을 취소한 것처럼 꾸며 판매대금 6억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 인터넷 도박 등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ㄱ씨의 퇴직금 등 재산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제주시는 ㄱ씨에게 출근정지 처분을 내리고, ㄱ씨의 형이 확정되는 대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횡령이 불거지자 김완근 제주시장은 공식 사과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종량제봉투 대금 수납과 관련한 내부 감독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고, 이를 사전에 바로잡지 못한 명백한 실수가 있었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횡령을 저지른 직원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인지 즉시 직무 배제와 경찰 수사 의뢰를 진행했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직원과, 직무 감독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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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눈 2025-09-26 10:38:39 | 14.***.***.200
직속 간부들은 아무런 책임 없나요 두리뭉실 넘어가나요 온도민 눈부릎뜨고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