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왜곡-폄훼 처벌할 수 있는 4·3특별법 개정 필요"

제주4.3 당시 수 많은 양민을 학살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던 극우단체인 서북청년단이 지난 2023년 제주4.3희생자추념일 추념식장 인근에서 집회를 신고하고, 이를 막은 4.3단체들을 적반하장 격으로 고소한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양성주 부회장과 민주노총 제주본부 임기환 본부장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지난 12월 31일 검찰은 서북청년단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혐의 없음 처분 결과를 통지했다"며 "서청의 적반하장격 고소에 대한 처분 결과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4·3 왜곡과 폄훼를 막고자 했던 유족과 노동자는 경찰과 검찰의 조사, 기소중지와 수사 재기 등을 거치며 범죄 피의자로 1년 6개월의 시간을 보내야 했고, 학살과 약탈을 옹호한 서청은 어떠한 처벌과 제재도 받지 않았다"며 "지난 12.3 내란 사전모의 비상계엄 문건에서 드러났듯이 과거 대통령의 공식 사과에도 불구하고 군과 정부 내 극우세력들은 4·3을 ‘제주폭동’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불법 계엄에 의한 국가폭력과 집단학살이라는 역사적 범죄를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관한다면 희생자와 유족의 존엄성은 훼손되고, 국가폭력과 테러 집단에 의한 범죄는 재연될 수 있다"며 "따라서 4·3 왜곡과 폄훼, 국가폭력과 서청의 반인륜 범죄를 옹호하는 행위는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때문에 5·18민주화운동은 법률 개정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주4·3은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처벌 근거 조항이 없어 극우세력의 4·3 왜곡과 폄훼가 지속되고, 반인륜적 범죄를 옹호하는 서청이 재건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따라서 국회가 4·3 왜곡과 폄훼를 처벌할 수 있는 4·3특별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나치금지법’과 같이 집단학살을 자행한 서청의 설립·부활을 기도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촉구한다"며 "또한 4·3 집단학살과 같은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 계엄과 내란 목적 살인 등 내란죄를 비롯한 반인권적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서북청년단은 2023년 4.3 추념식장 앞 집회를 방해했다며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4.3 유족회 관계자를 집회 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부회장과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2명을 집회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