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발사업 변경 심의 접수...11월말 심의

제주시 구좌읍 묘산봉관광단지 개발사업 사업자가 사업부지 일부에 대한 매각을 신청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묘산봉관광단지 사업자가 사업부지 매각 등 내용을 담은 개발사업승인 변경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제이제이한라가 운영중인 묘산봉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22만1984㎡ 부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현재 골프장과 숙박시설, 식물원과 미술관 등 시설을 조성했거나 시설들을 조성중이다.
사업자는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일부를 변경 △일부 콘도 및 호텔 등 시설에 대한 처분을 신청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2022년 당시 국내 호텔.레저 전문기업인 아난티와 합작기업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분리매각 논란이 제기되면서, 당시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추가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요구하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제이제이한라측은 '매각을 진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승인 받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제이한라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관광단지 내 시설은 호텔 등과 같은 운영시설과, 오수처리시설 등 인프라에 해당하는 지원시설이 있는데, 지원시설은 제이제이한라가 앞으로도 유지.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호텔 등 운영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 부지가 과거 도유지를 저렴하게 매입한 땅으로, 제3자 매각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저희가 사업 부지를 매각하고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면 흔히 말하는 '먹튀'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부지를 매각한 대금은 다시 사업부지의 인프라 조성에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발사업 변경 신청에 대해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