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 8기 후반기 행정시장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모두 적격 판정이 내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28일 김완근 제주시장 후보자와 오순문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 보유 농지의 한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부분과, 후보자와 젊은 공직자들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 후보자가 임기를 마치고 선거에 출마할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또 '오름 불놓기'가 없이 치러지게 될 들불축제 등 정책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행정시장 공모 발표 전 제주도부교육감을 명예퇴직하고, 불과 3일 만에 지원서를 제출한 것이 오영훈 제주도지사와의 교감 때문이 아니냐는 의문 등이 제기됐다.
또 교육행정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일반행정을 총괄하는 시장을 맡을 경우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우려와, 오 후보자가 서면 답변서에 청문특위의 자료 요구와 관련해 '불요불급 필요하지도 않은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고 표현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청문특위는 두 후보자 모두 직무수행 부족한 측면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
다만 오 후보자의 경우 고위공직자 출신이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이 문제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조치할 것을 단서조항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해 "1차산업 분야에 경험과 연륜을 갖추고 있으며, 제주지역 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도민과 유관기관, 이해관계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제주시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오 후보자에 대해서는 "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경험이 있으며, 서귀포시 발전을 위한 후보자의 각오 및 의지가 확고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했다"며 "이제 서귀포시장 후보자가 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청문특위는 오 후보자에 대해 "다만, 서귀포시장으로 최종 임명된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사항에 대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 치를 신속히 취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문회에서 제시한 정책제안 사항은 유념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기본계획 고시했을때 *대응방법*
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의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한다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여론 등 사유>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선택결정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도민의견 100%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하면 자동 종료됨니다
ㅡ공항시설법보다,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은 공항시설법에따라
자동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