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근 후보자 "이미 허가받은 건물, 이후 등록 조항 신설"
김완근 제주시장 후보자가 보유한 농지에 무허가 건축물을 지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과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지었고, 이후 건축물 등재 의무 조항이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2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강경문 의원(비례대표)은 "김 후보자의 농지 건축물 대장을 보면 두 동만 나와있는데, 위성지도를 보면 조립식 건축물이 보인다"며 "이 건축물은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강병삼 제주시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농지법 위반 논란을 언급하며 "건축물 대장에 누락이 됐으면 농지 전용 신청 또한 누락이 된 것으로,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제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확인했는데, 1996년도에 농지전용허가를 이미 받았다"라며 "당시 법령을 확인해 보니, 농지전용 허가를 받으면 건축물은 등록하는 강제 조항이 없다. 이후 2005년에 법령이 바뀌며 등재 의무가 생겨나 지금 등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건축물 대장에 (건물이)누락이 됐으면 농지 전용 또한 누락됐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확히 행정 절차를 이행해 나중에 농지법 위반이 없는 것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이도2동갑)도 "항공사진을 보니 건축물 대정에 등재되지 않은 건물이 있다"며 "당시 건축법은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창고가 무허가 건물인 줄 모르다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확인했다"며 "1996년 창고를 신축하며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위반 건축물에 대해 엄격하게 처분하고 있는데, 제주시장의 직무에 위반 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이 포함돼 있다"라며 "시장에 임명되시면 시민들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건축물대장 등재 등 빠르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 후보자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에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