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단체 "각하결정 인정할 수 없어...도정 규탄"

제주특별자치도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이의신청에 대해 14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옛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와 관련해 청구인측의 이의 신청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제주도는 이의 신청 수용 여부에 대한 참석한 위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각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날 보도자료만 배포한 후 '각하' 결정 이유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아 의아스러움을 갖게 했다.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이유가 없다"는 부분을 표결에 부쳤다는 내용만 짤막하게 들어있을 뿐,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한 설명은 물론, 표결의 결과가 이의 신청 '기각'이 아닌 '각하'로 결정된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담당부서에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했으나, 보도자료 배포 직후 모두 "외부 출장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해당 부서에서는 담당자들이 사무실로 복귀하면 통화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고 했으나, 이날 아무런 회신도 없었다.
이는 청구인측의 숙의형 정책개발 관련 내용이 언론에 논란 사항으로 보도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앞서 녹색당과 정의당 제주도당,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은 지난 3월18일 878명을 서명을 받아 옛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했으나 제주도는 사업계획이 확정돼 추진 중인 사항이라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에 청구인 대표가 반려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날 열린 심의회에서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숙의형 토론은 사실상 불발됐다.
한편, 청구인측 단체들은 이번 심의회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공정한 숙의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바라는 도민의 뜻 짓밟은 제주도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옛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 공론화 요구에 대한 객관적이며 균형잡힌 정보 제공 없이 이뤄진 심의회의 각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제주도는 사업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추진 중이기에 숙의형 정책개발 사업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해 반려했다"면서 "그러나 제주도는 가칭 하원테크노캠퍼스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2023년 11월 발주했고 현재 용역 진행 중인데, 따라서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제주도는 탐라대학교 부지에 대해 학교로서의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었다는 내용만 고시했을 뿐 ‘하원테크노 캠퍼스 조성 기본계획’ 고시를 진행하지 않았기에 사업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