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앞 1인시위..."제주서부중 토지확보 강제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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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앞 1인시위..."제주서부중 토지확보 강제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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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전 위원장 "김광수 교육감, 예정부지 강제수용 결단 내려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가칭 제주서부중학교 신설이 토지 매입에 난항을 겪으면서 3년 연장한 2027년 개교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이 18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제주서부중 예정부지에 대한 '강제 수용' 결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장 전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광수 교육감은 현재 제주서부중 신설 추진은 토지주와의 토지 매입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늦어지고 있다면서 상당한 고민을 피력했지만, 토지 확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은 교육감에게 주어진 권한을 활용해 제주서부중 예정부지에 대한 강제 수용의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토지주가 토지 보상금을 요구하는 점으르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이미 제주도교육청과 토지주 사이에 토지매매의향서가 체결된 것은 이후 이뤄지는 행정절차와 결정에 상당한 하자가 있기 전에는 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토지주가 토지 매매에 응하지 않는 것은 명분이 매우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지매매의향서가 체결되었기에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학교 예정부지 결정, 토지 감정평가 등의 절차가 이뤄진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장 전 위원장은 “제주서부중 신설과 관련해 지역주민들과 외도초·도평초 학부모들은 2027년 제주서부중 개교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소식에 대해 매우 큰 우려를 하고 있으며, 매우 절박한 분위기이다"면서 "이는 토지주 설득 때문에 사업 추진이 계속해서 지체되면, 사업 추진의 동력이 상실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 수용 절차는 토지보상법 제28조(재결의 신청)에 규정되어 있다"면서 "제주서부중 사업시행장인 김광수 교육감은 보상금의 지급 등을 조건으로 강제 수용 효과를 완성해주는 행정행위인 ‘재결의 신청’을 즉시 토지수용위원회에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김광수 교육감이 재결 신청을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제주서부중 신설 사업은 그 효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사실상 무산될 수 있는 것이다"면서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또 오영훈 도지사를 향해 제주서부중 신설 추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제주서부중 신설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권 보장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기본 인프라이고 오영훈 도정이 내세우는 15분제주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오영훈 지사는 제수서부중 신설 문제를 교육감에게만 맡길 아니라, 토지주 설득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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