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묘산봉 개발, 합작회사 설립 이어 골프장.콘도 처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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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묘산봉 개발, 합작회사 설립 이어 골프장.콘도 처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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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제이한라, 골프장.콘도 등 합작 개발추진 명분 매각 공고
사실상 제3자 매각...제주도 "사업기간 연장조건 저촉여부 판단할 것"

제주지역 최대 공유지 매각 사업으로 꼽히는 제주시 구좌읍 묘산봉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새로운 합작법인이 설립된데 이어 최근 골프장과 콘도 등의 부동산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인 (주)제이제이한라는 지난 5월9일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유형자산 처분 결정을 공고했다. 

이의 내용은 크게 2건으로 돼 있는데, 하나는 세인트포 컨트리클럽골프장 및 세인트포 카운티 휴양콘도미니엄 토지, 건물 등을 매각한다는 내용이다. 처분금액은 1200억원으로 제시됐다.

처분 목적은 '묘산봉 관광단지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고급 브랜드 신규유치 및 합작개발 추진'으로 제시했다.

또 다른 공고의 내용은 사업부지인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소재 토지 650억원 상당에 대한 처분 건이다.

거래 상대는 골프장과 콘도는 ㈜아난티한라, 토지 등은 (주)아난티제이제이로 돼 있다. 이 두 회사는 지난달 설립된 (주)제이제이한라와 아난티의 합작법인이다. 아난티는 경남 남해와 부산 기장 등에서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다.

앞서 지난달 공시된 합작법인의 경우 아난티가 전체 주식 3만주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2만1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골프장&리조트 운영에서는 아난티측이 주식 80%를 취득했다.

아난티가 최대 주주로 등극한 것으로, 사실상 주인이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합작법인 설립 및 이번 부동산 매각은 사실상 땅 되팔기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제이제이한라가 신청한 사업기간 7년 연장 건에 대해, 토지매각이나 시설물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1년에 한해 연장을 허가한 바 있다. 

하지만 합작회사 설립으로 제1 지분업체가 변경된데다, 부동산까지 합작법인 명이로 이전되면서 사실상 아난티로 모든 권한이 넘어가 땅 되팔기 논란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사업자인 (주)제이제이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묘산봉 관광단지를 공동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이제이한라는 (주)아난티한라와 1200억원의 자산양수도계약 및 (주)아난티제이제이와 650억원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아난티, ㈜제이제이한라, 미래에셋캐피탈(주)가 체결한 합작법인 설립 투자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제이제이한라측은 아난티와의 협업을 통해 제주도 관광의 고급화, 도내 균형 발전, 지역주민 상생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이번 합의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제이제이한라는 (주)아난티와 함께 약 178만2000㎡ 규모의 세인트포 CC와 숙박 시설, 문화 시설이 들어설 28만 3800㎡ 가량의 배후 부지를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사업 1단계로 합작법인 ‘(주)아난티한라’를 통해 ‘아난티 제주 클럽’을 론칭, 36홀 규모의 ‘세인트포 CC’와 연립형 콘도를 운영한다.

현재 (주)제이제이한라가 운영중인 ‘세인트포 CC’는 (주)아난티의 운영 노하우를 접목한 ‘아난티 제주 클럽’으로 전환한다.

이어 2단계 프로젝트로 (주)아난티의 차세대 플랫폼이 들어설 배후부지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제이제이한라 관계자는 "앞으로 2단계 사업을 통해 호텔.리조트, 워터하우스, 이터널저니 등 아난티 브랜드 대표 시설을 비롯해 갤러리, 레스토랑, 베이커리, 카페, 체육 시설 등이 함께 함께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부동산 매각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을 매각 처분하는게 아니라, 콘도 및 골프장 운영 전문업체인 아난티와 합작해 공동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묘산봉 개발사업은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 처분이 사실상 '제3자 매각' 내지 '땅 되팔기'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합작회사로 자산을 양수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투자금을 확보해 사업에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묘산봉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민선 1기 도정 당시인 지난 1997년 계획됐다. 제주도 종합계획이 '3개단지 21개 지구'로 명명되던 시점이었다. 

사업시행자인 라인건설이 제시한 묘산봉관광단지의 투자규모는 무려 1조 9915억원이었다. 개발되는 면적도 구좌읍 김녕리 578번지 묘산봉 일대 466만1178㎡ 부지로, 도내 최대 규모 개발사업이었다.

사업 부지 대부분(436만㎡)은 북제주군이 소유한 공유지(군유지)였다. 당시 북제주군은 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해당 사업부지의 공유지 매각안을 북제주군의회에 제출했고, 김녕리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유지 매각안은 처리됐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헐값에 막대한 토지(공유지)를 사들인 셈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순조롭지 않았다. 공유지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지지부진하다가, 애니스(주)는 2006년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고 36홀 규모의 골프장인 세인트포CC와 52실 규모의 휴양콘도만 완공했다. 

그러면서도 사업은 계속 난항이 이어졌다. 사업시행자가 경영난으로 인해 법정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2016년 묘산봉관광단지 조성의 사업권은 한라그룹(주식회사 제이제이한라)이 인수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라그룹이 인수한 후에도 사업 진척은 거의 없었다.

그러다가 세인트포CC를 카카오에 매각하고,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져 김녕리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카카오가 참여하는 개발은 골프장 매각과 숙박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전체 부지의 개발이 아니라 '부분 개발'을 한다는 것이다. 개발사업을 하지 않는 나머지 부지(공유지)는 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마을 주민들이 지난해 초  '골프장 분리매각 결사반대', '분리매각으로 땅장사가 웬말이냐'라는 플래카드를 곳곳에 내걸고 강력히 반발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 이미 조성된 골프장과 호텔 등 숙박시설을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부지는 다른 사업자에게 파는 것으로 계획해 제주도와 협의했으나 제주도가 매각 불가 입장을 냈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어쨌든 무슨 이유인지, 카카오의 인수설은 없었던 일이 됐다. 한라그룹측은 카카오에 골프장 매각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지난해 11월 제주도에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에 제주도는 토지 매각이나 시설물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사입기간을 1년 연장했다.

의결된 내용을 보면, △사업기간 연장은 1년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에 당초 계획된 시설 승인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최대로 추진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개발사업 변경승인 신청시 향후 추진실적이 미흡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자의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이행 확약서를 제출할 것 △향후 추진될 사업은 숙박시설 보다 휴양문화시설을 우선적으로 할 것 △토지매각이나 시설물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 할 것 등도 요구했다.

제주도는 이번 부동산 매각 등이 '토지매각이나 시설물 매각 하지 않는다'는 사업기간 연장조건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16일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업자는 매각 자금을 이용해 당초 계획됐던 식물원 등 나머지 사업들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며 "매각 대금을 정상적으로 사업에 집행하는 지 등을 판단하고, 사업기간 추가 연장 신청시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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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바로 지켜보라 2022-05-17 08:43:48 | 175.***.***.190
눈 뜨고 강하게 생겼네
합작회사의 대주주가 누구인가
한라인가 아난티인가
땅은 아난티로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다

김재우 2022-05-16 15:36:35 | 27.***.***.57
기자님...기사를 쓰실때 제대로 공부하시고 쓰세요. 관광단지가 무엇이고 관광단지 지정/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관광단지 시행/관광단지 (부분)준공/관광단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자가 아닌자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그 권리와 의무에 현재 묘산봉 관광지구는 위반되는 것이 없는지? 있다고 한다면 도민에게 어떠한 피해가 갈 것인지를 쓰시는 것입니다. 본 기사로 누군가 직장을 잃고 경제생활이 궁핍해 질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하셨죠?? 제가 아는 사람이 그런 상황입니다.
제발 기사 제대로 공부하시고 쓰세요

김재우 2022-05-16 15:30:49 | 27.***.***.57
한가지 더....
"전체 부지의 개발이 아니라 '부분 개발'을 한다는 것이다. 개발사업을 하지 않는 나머지 부지(공유지)는 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아는 바로는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거 관광단지 부분준공을 말하는 것 같고 이는 관광진흥법에서 준공...준공검사...처분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관광단지 조성 기법입니다. 이게 잘못 되었다고 한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잘못된 사람이네요...그 분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만든 사람이거든요

김재우 2022-05-16 15:27:35 | 27.***.***.57
땅팔기 논란? 그럼 중문관광단지 한국관광공사도 땅팔기논란 대상인가요??..기자님 관광진흥법 공부 좀 하시고 기사 내세요...
공정 공시 내용 확인하니 소유권 이전이 안된것인데 본 보도에는 소유권이 이전 된 것으로 허위 보도되고 있네요...자산 양수도 계약에 대하여 상법 등 공부좀 하세요...
라인건설이 묘산봉 관광지구 사업자였다구요...무엇을 근거로 하시는 건지요? 라인건설은 묘산봉 관광지구에 기웃기웃하다가 떠난 회사입니다. 최초 사업자는 개인이 주식을 보유한 에니스라는 회사입니다.
군유지를 헐값에 산것이 아니고 당시 조례 규정에 의거 공시지가로 구입한 것입니다.
한라그룹이 묘산봉 관광지구 사업권을 인수한게 아니고 에니스의 회사 지분을 인수한 것이고 에니스라는 회사 상호만 변경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