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통폐합 선거구', 22일 결론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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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통폐합 선거구', 22일 결론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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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 대상 선정 진통...정당 등 의견수렴 거쳐 결론
'한경.추자+한림' '일도2동 갑+을' '정방.중앙.천지+동홍', 결론은?

[종합]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을 놓고 큰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2일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30분 회의를 열어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을 위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신 획정위는 각 정당 및 제주자치도, 제주도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22일에는 결론을 내리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획정위 위원들은 △'한경면.추자면 선거구+한림읍 선거구' △'일도2동 갑 선거구+을 선거구',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동홍동 선거구' 등 3개 안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별로 의견이 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으나, 획정위에 주어진 마감 시간인 22일까지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6.1지방선거를 불과 40여일 남겨놓은 가운데, 이미 정당별 후보자 공천 및 경선까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선거구 1개를 줄여야 하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

인구수 규모가 적어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통폐합에 반대하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017년 선거구 획정 이후 도심 집중화 현상 등으로 지역 별로 인구편차가 커지면서 인구가 적은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선거구의 경우 헌재가 정한 인구편차 기준에 따라 강제로 통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반면 인구수가 급격히 늘어난 아라동과 애월읍은 분구(分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획정위는 3명(지역구 2명, 비례대표 1명)이 증원된다면 아라동과 애월읍을 각각 분구하고, 서귀포시 소규모 선거구인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는 바로 옆 서홍.대륜동 선거구와의 조정을 통해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선거구로 변경되고, 대륜동 선거구는 단독 선거구로 독립시킨다는 안을 구상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정개특위 심사에서 2명만 증원으로 결론이 나면서 난처한 상황을 맞게 됐다.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최종 결정된 제주도의원 정수는 45명이다. 지역구는 31명에서 32명으로, 비례대표는 7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역구 의원은 1명만 늘어나면서 분구 지역과는 별개로, 통폐합이 불가피해졌다.

일단 아라동과 애월읍 2개 선거구는 예정대로 분구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2개 선거구가 분구되는 대신, 나머지 선거구 중 통폐합을 통해 1곳을 줄여다는 점이다.

현재 인구수 기준으로 할때 통폐합 대상의 선택지는 크게 △'한경면.추자면 선거구+한림읍 선거구' △'일도2동 갑 선거구+을 선거구',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동홍동 선거구' 등 3개이다.

지난해 9월30일 기준 각 지역별 인구수를 보면 △일도2동 갑(1만6147명)과 일도2동 을(1만6485명)은 3만2632명 △한경.추자(1만853명)와 한림(2만1514명)은 3만 2367명 △정방.중앙.천지(8963명)와 동홍동 2만3160명)은 3만2123명 등으로 3곳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획정위에서는 인구수 외의 다른 요인들도 감안해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가운데, 서귀포시지역 자생단체들은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서귀포시 지역 선거구가 현행 10개 선거구로 유지되도록 결정하라"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림읍 지역 등의 후보들도 통폐합에 반대하고 나섰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용범 의원과 김대진 의원, 임정은 의원, 양병우 의원, 송영훈 의원, 고용호 의원, 조훈배 의원 등 8명도 이날 오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시 도의원 선거구 통폐합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약속 위반"이라며, 제주시 지역구를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시 지역에서는 일도2동 자생단체들이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닌 정치적인 논리로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일도2동 주민들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거세게 반발할 것"이라며 "제주도와 선거구획정위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도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획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후보자들은 물론 유권자들도 크게 혼란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제주도는 선거구획정위에서 획정안을 마련하면 바로 선거구획정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선거구 획정조례 개정을 위해서는 개정안을 2주간 공고해야 하나, 제주도는 지방선거가 임박한 만큼 이를 생략하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및 법제심사만을 거쳐 신속하게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이 제출되면 도의회는 바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획정 조례안 처리는 늦어도 4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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