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영리병원 허가취소 처분訴, 제주도 '패소'...시민사회 "강력 유감"
상태바
[종합] 영리병원 허가취소 처분訴, 제주도 '패소'...시민사회 "강력 유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심 '적법'→ 항소심 '위법', 판결 뒤집혀..."개설허가 처분 부당"
中녹지그룹측 손 들어줘...취소처분 무효화, 사실상 재추진
시민단체 "법원 판결에 유감...개설 저지, 국민들과 싸워나갈 것"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 선고를 뒤집고 이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제주도정의 '패소'로 처분이 무효화될 위기에 처하면서, 영리병원 논란을 둘러싼 시민사회 파장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제주지법 제501호 법정에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개설허가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이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주문의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 중국 녹지그룹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리병원 개설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지난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어서 충격파가 크게 다가오고 있다.  

이번 녹지그룹의 소송은 제주도가 지난 2019년 4월 17일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기한내 병원 개원 및 진료 개시를 하지 않음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린데 대한 대응차원으로 이뤄졌다.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녹지국제병원은 2018년 12월 개설 허가를 받고도 기간 내 개원을 하지 않았다. 이에 제주도는 청문절차를 거쳐 의료법 규정에 따라 개설 허가를 전격 취소했다. 

이에 녹지측은 이 처분이 부당하며 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녹지측은 재판과정에서 제주도가 병원 개설허가를 내면서 제시한 '내국인 진료금지'의 조건부 허가사항이 위법해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기한 내 개설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해 10월 열린 1심 재판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다. 제주도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으로, 녹지그룹측의 완패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위법을 이유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며 "녹지측은 개설허가처분에 붙인 조건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일단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했어야 하는데 무단히 업무 시작을 거부했으므로, 허가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개설허가를 취소할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운영이 어렵다는 주장, 진료거부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측이 주장했던 또다른 이유인 '채용인력 이탈'과 관련해서도, "개설허가가 늦어지는 동안 채용했던 인력이 이탈한 사정이 있더라도, 허가 후 개원 준비를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인력 이탈을 업무시작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3개월 이내 업무 개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업무정지가 아닌 허가취소의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에서는 녹지측이 제기했던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부 사항 관련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취소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선고를 연기했다.

법원은 선고를 연기한 사유와 관련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처분'은 (제주도의) 허가취소 처분에 따라 이미 소멸한 상태"라며 "소송의 대상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 해당해 각하 판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녹지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과는 전혀 다른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개설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병원을 개원해 업무를 시작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제주도의 처분이 부당하고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개설허가 신청 당시 사업승인을 받았던 대로 물적·인적 조건을 갖췄으나, 제주도가 허가 여부의 결정을 15개월 이상 지연했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채용하였던 인력이 대거 이탈해기간 내에 다시 인력을 충원해 정상적으로 개원하기도 어려웠다"며 "결국 당시 개원이 지연된 것은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장애에 따른 것으로,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제주도가 진료개시일(2019년 3월 4일) 도래에 따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현지 점검도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제주도는 2019년 2월26일 녹지국제병원에 사업계혹 승인사항 및 부대조건 이행여부, 진료과목별 의료인(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적정여부, 허가 시 제출한 의료보수(진료비) 게시 등에 대한 현지점검을 다음날인 2월27일 실시하겠다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병원측은 '하루 만에 현지점검 준비하기에 시간이 부족하고, 병원 개원이 늦어지게 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개원 계획을 다시 수립.이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어 연기를 요청했다. 또 제주도가 2월27일과 3월 5일 실시하려던 현지점검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장은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며 "이를 미리 통지해 원고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제주도가 두차례 실시한 현지점검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제주도는 아직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판결문 및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조만간 대법원 상고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완전히 무산된 것으로 간주됐던 영리병원이 이번 항소심 판결로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앞으로 시민사회 논쟁도 다시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 시민사회 "영리병원 소송, 법원 판결에 유감...개설 저지할 것"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라는 국가 재난 상황에 민심과 어긋난 광주고법의 영리병원 허가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운동본부는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그 어떤 상항에서도 개설되지 못하도록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이번 항소심 패소의 결정적 원인을 '제주도정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도정에 대해서도 강력 규탄했다.

또 "영리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진행된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는 개설허가 불허 권고였다"며 "하지만 제주도는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를 철저히 무시한 채, 관련 법 조항에도 나와 있지 않은 ‘조건부 허가’라는 것으로 영리병원 문제해결의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비판했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5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님이잣나무 2021-08-20 12:28:42 | 39.***.***.167
영리병원 한번 물꼬틀고서 시작되면 결국 전면적인 의료민영화까지 가겠지??

의료민영화해서 사람목숨가지고 장사질하려는 쓰레기들이 누구인지 꼭 지켜볼거다.

도민 2021-08-19 09:34:56 | 14.***.***.188
녹지병원 수가에 대해 악플 많아 우선.참조하세요
ㅡ5년간은 제주도민은 무료수준..
ㅡ추가 5년간은 건보 수준..
ㅡ그후는 건보의 10% 더한 수준입니다...

도민 2021-08-19 09:33:53 | 14.***.***.188
히룡이가.부대조건으로 최초허가 햇잖아.
그런후 병원건물 완공하니까
최종허가 안 해주는 돌파리 ...행정....


300%녹지 ko승 ...축하드립니다

ㅡ당장...낼 개업하면
내가 1호로 치료받으러 간다

웃기는 재판부 2021-08-19 06:56:18 | 175.***.***.172
문재인 정권은 사법부 정의도 훼손시겼다. 이 판결은 영리병원 허가래주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그것도 중국 자본...

법원도 참 2021-08-18 19:41:05 | 39.***.***.171
법원 재판부도 잘 만나야 하지
1심 재판부 생각과 뭐가 달랐는지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