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제주 영리병원 허가취소訴, 항소심 뒤집혀...제주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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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제주 영리병원 허가취소訴, 항소심 뒤집혀...제주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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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심 판결 취소해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다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취소 관련 소송의 항소심에서 '허가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제주지법 제501호 법정에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녹지그룹의 소송은 제주도가 지난 2019년 4월 17일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기한내 병원 개원 및 진료 개시를 하지 않음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린데 대한 대응차원으로 이뤄졌다.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2018년 12월 개설 허가를 받고도 기간 내 개원을 하지 않았다. 이에 제주도는 청문절차를 거쳐 개설 허가를 전격 취소했다. 

녹지측은 재판과정에서 제주도가 병원 개설허가를 내면서 제시한 '내국인 진료금지'의 조건부 허가사항이 위법해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기한 내 개설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진행된 1심 재판에서는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위법을 이유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며 "녹지측은 개설허가처분에 붙인 조건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일단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했어야 하는데 무단히 업무 시작을 거부했으므로, 허가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개설허가를 취소할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운영이 어렵다는 주장, 진료거부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측이 주장했던 또다른 이유인 '채용인력 이탈'과 관련해서도, "개설허가가 늦어지는 동안 채용했던 인력이 이탈한 사정이 있더라도, 허가 후 개원 준비를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인력 이탈을 업무시작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3개월 이내 업무 개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업무정지가 아닌 허가취소의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에서는 녹지측이 제기했던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부 사항 관련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취소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선고를 연기했다.

법원은 선고를 연기한 사유와 관련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처분'은 (제주도의) 허가취소 처분에 따라 이미 소멸한 상태"라며 "소송의 대상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 해당해 각하 판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녹지측은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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