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영리병원 소송, 법원 판결에 유감...개설 저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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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영리병원 소송, 법원 판결에 유감...개설 저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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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저지 운동본부 "공론조사 무시 도정이 화 자초"
"녹지국제병원 개설되지 못하도록 국민들과 싸워 나갈 것"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8일 1심 선고를 뒤집고 제주도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충격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법원의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면서 병원 개설을 막기 위한 저지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라는 국가 재난 상황에 민심과 어긋난 광주고법의 영리병원 허가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운동본부는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그 어떤 상항에서도 개설되지 못하도록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이번 항소심 패소의 결정적 원인을 '제주도정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도정에 대해서도 강력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원희룡 전 지사가 ‘신의 한 수’라고 자화자찬한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의 실태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 도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해 영리병원 문제의 대화 해결을 여러 차례 주장해 왔지만, 제주도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보다 법적 대응만 고집하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영리병원 문제는 이미 2017년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었다"며 "2017년 정권이 바뀌고 제주도와 중국녹지그룹 사이에 오간 공문에서 중국녹지그룹은 녹지국제병원을 제주도가 매입하든, 매입할 제3자를 알아봐달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그 요구에 침묵한 것은 바로 원 도정이었다"고 꼬집었다.
 
또 "영리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진행된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는 개설허가 불허 권고였다"며 "하지만 제주도는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를 철저히 무시한 채, 관련 법 조항에도 나와 있지 않은 ‘조건부 허가’라는 것으로 영리병원 문제해결의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그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이 접수된 2015년부터 우리 운동본부의 부단한 노력으로 ‘사업계획서 미충족, 국내의료기관의 우회 진출’ 등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을 찾아내 놓은 상태였다"며 "밝혀낸 사실만으로도 영리병원을 불허할 충분한 조건은 마련된 상태였지만, 전국 최초 영리병원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했던 원희룡 제주도정은 그마저도 무시해 지금의 상황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라는 국가 재난 상황에 민심과 어긋난 광주고법의 영리병원 허가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리는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그 어떤 상항에서도 개설되지 못하도록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이날 오후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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