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하라" 시민 3만명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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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하라" 시민 3만명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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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저지운동본부 등 서울-제주 동시 기자회견
"국민 건강과 생명권, 돈벌이 수단 전락 하면 안돼"
16일 열린 대법원의 영리병원 허가취소 판결을 촉구하는 서울-제주 동시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16일 열린 대법원의 영리병원 허가취소 판결을 촉구하는 서울-제주 동시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가운데,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대법원에 항소심 파기를 촉구하는 시민 3만여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국의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전국민중행동(준)은 16일 대법원 앞 및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국민의 생명이 위기에 처한 지금, 대법원은 헌법에 기초한 국민 생명권 보호를 위해 돈벌이 영리병원인 '국제녹지병원' 개설허가를 지금 당장 취소하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3만1351명의 시민들이 시대를 역행해 추진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탄원서에 동참했다"며 "의료가 돈벌이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를 반대해 왔으며, 우리의 의료체계가 더욱 공공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공공의료의 확충, 의료의 공공성 강화, 보건의료 인력의 확충 등을 요구해 왔고, 우리가 올바랐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6일 열린 대법원의 영리병원 허가취소 판결을 촉구하는 서울-제주 동시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16일 열린 대법원의 영리병원 허가취소 판결을 촉구하는 서울-제주 동시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이들 단체들은 "제주에만 하더라도 예닐곱번의 영리병원 설립 시도가 있었지만, 단 한차례도 영리병원은 설립되지 않았다"며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의료는 공공재'라는 우리 국민의 기본 인식이 십수년간의 영리병원 설립 시도를 막아온 것"이라고 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의료는 돈이 있든 없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권리"라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이 생긴다는 것은 튼튼한 공공의료의 댐에 구멍을 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그 구멍은 결국 커져서 공공의료라는 댐을 완전히 붕괴시킬 것"이라며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문제는 단순히 병원 하나가 생기는 것이 아닌, 전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이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세기적 감염병 위기 속에서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의료 강화만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지킬 수 있는 수단임을 우리는 몸소 체득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권이 더 이상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법원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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