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민예총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명예회복 위한 새로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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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예총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명예회복 위한 새로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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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제주민예총은 논평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예총은 "4·3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자 4·3유족과 제주도민들의 노력이 이룩한 성과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특별법 통과가 제주 4.3의 과제를 모두 해결할 입법적 조치가 아님은 분명하다"며 "유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과 추가진상조사, 군사재판과 일반 재판의 재심과 관련해서 미흡했던 법적 보완이 이뤄진 것은 성과지만 추념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억할 수 없는 이름들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민예총은 "이번 특별법 개정은 미완의 제도적 보완이자, 아직도 4·3의 진실을 향해 지난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국가의 불법성이 이미 진상조사과정에서 드러났고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당시 해방공간 제주에서 벌어졌던 도도한 역사의 물결을 단 한번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랫동안 제주 4·3의 예술적 형상화에 고민해왔던 제주민예총은 이번 4·3특별법 개정이 배제와 차별이 없는 진정한 4·3 해결을 위한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제주 4·3의 진정한 봄이 오기 위해서는 지나온 과거를 모두 껴안는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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