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제주4.3 참극 73년의 해결, 마침내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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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제주4.3 참극 73년의 해결, 마침내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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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 대한민국 과거사 바로 세우기 신호탄"
오영훈 의원이 11일 제주도청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청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오영훈 의원.<헤드라인제주DB>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참극 73년의 해결을 마침내 이뤘다"며 감격스러운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오 의원은 "20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이어진 5년이라는 긴 시간과 각고의 노력 끝에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강조햇다.

이어 "기나긴 시간 동안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께서 그동안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다"면서 "더 이상 기다리시지 않도록, 73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전에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서 너무 기쁘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제주도민들과 유족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 "4·3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앞으로 유족들께 배·보상 형식의 위자료도 지급될 것이고, 향후에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에 큰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는 1만 4533명에 달하는 제주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라며 "6개월간의 용역 기간에 걸쳐서 배·보상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대한 보완입법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보완 입법을 통해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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