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특위 "행방불명 수형자 재심 무죄 선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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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특위 "행방불명 수형자 재심 무죄 선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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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제주4·3 수형 행방불명인 10명에게 첫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22일 성명을 내고 "70여년간 유족들의 가슴에 담아왔던 통곡의 한을 풀어준 재판부 무죄 선고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4.3특위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행방불명 수형인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돼왔던 행방불명 인들의 ‘사망’유무에 대해 모두 사망으로 인정하고 수형인명부상 이름과 실제 이름이 다른 경우 ‘동일성’인정 유무를 모두 인정하고 재심청구를 받아들인 점과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고문 등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점과 재판부가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소 사실 범죄의 증명 없음에 해당해 구형 즉시 무죄를 판결한 재판부의 올곧은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의 이번 행방불명 수형인에 대한 재심 재판 무죄판결은 군사재판으로 인한 생존수형인 무죄판결,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 무죄 판결 등과 함께 4.3사건으로 피해를 입어 청구한 사건들이 무죄로 판결남에 따라 70여년동안 연좌제로 고통받아왔던 유족의 한을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4.3특위는 "정부와 국회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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