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4·3특별법 개정 외면 국회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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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4·3특별법 개정 외면 국회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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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제주지역위원회는 9일 지난 임시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국회는 70여년을 기다려온 제주민들의 아픔을 외면했다"면서 "4.3특별법 개정을 외면한 국회는 각성하라"고 비판했다.

제주지역위원회는 "제주4·3특별법은 1999년 12월 여야 만장일치로 제정되었고, 2000년 1월 김대중대통령이 4·3유족들을 초청해 4·3특별법을 공포했고, 이어 2003년 10월 15일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되어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에서 4·3유가족과 제주도민들을 초청한 후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써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4·3특별법은 지난 민주정부에서 역사 정의를 위한 정책이자 법률로, 미래를 가기 위한 중요한 과제였다"며 "4·3특별법이 제정되고 난 후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의 법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발의된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은 노무현대통령이 사과한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배상을 통해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중요한 개정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인들은 20여 년 전 선배 정치인들이 역사 정의의 실현을 위해 정쟁을 넘어 화합의 정치를 하였던 역사의 교훈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정쟁을 넘어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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