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처리 또 무산...유족들 "70년 기다림 외면"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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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처리 또 무산...유족들 "70년 기다림 외면"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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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 배상 회피 논란 속, 임시국회 처리 무산
유족.도민 "참담하고 분노...2월 임시국회 반드시 통과돼야"

[종합] 한국 근.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3의 완전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또 다시 무산됐다.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렸지만 4·3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이번 임시국회 처리는 최종 무산됐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특별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희생자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 '위자료 지원'으로 합의함에 따라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게 제기됐다.

그러나 4.3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배상이라는 성격이 명확히 담겨 있지 않아 논란이 분출된데다, 법안 심사를 놓고도 정부와 여.야가 사실상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2월 임시국회으로 그대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유족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정부와 국회를 향한 분노가 크게 들끓고 있다.

제주4.3유족회는 8일 성명을 발표하고 "4.3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데 대해 3만여 4.3영령과 유족들은 실망감과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이번 임시국회를 맞아 당.정.청이 개정안의 내용을 합의했다는 소식에 우리 유족회는 합의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지만, 4.3영령의 한을 어느 정도 풀어드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수용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여 년을 기다린 명예회복과 피해회복이 또 다시 무참히 무산됨을 보며 참담함은 물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성토했다.

이어 "4.3특별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유족 대표들에게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73주년 4.3추념식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이번 추념식까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란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유족회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제주도.도의회.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 공동행동'도 이날 성명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공동행동은 "국회가 수차례 약속하고 공언했던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최종 무산됐다"며 "여·야가 다 변명거리는 있을 것이나 정치권을 믿고 기다려왔던 4·3유족과 도민들로서는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4·3유족들과 도민들은 수년간의 수많은 논의와 토론, 거리투쟁, 100일을 넘긴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제주 전역에 걸쳐 4·3유족들을 중심으로 추위와 맞서며 1인 시위 등을 진행해 왔다"며 "그러나 70여 년간의 기다림을 외면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또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간 다양한 이견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당.정 '위자료' 합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는 국가차원에서 4·3희생자 등에 대한 시혜적 관점이 아닌 권리로서 배·보상 문제 등 국가의 책임을 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20대와는 달리 21대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여·야간에 주요한 쟁점에 대해 큰 틀에서 좁혀가는 과정에 있었던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충분하게 합의해서 처리 될 수 있었다고 본다"며 "정치권의 좀 더 큰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여야는 스스로 자문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4·3특별법 개정안의 향배는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노선일 것"이라며 "오는 4월 보궐선거에 이은 차기 대통령 선거 국면이 이어지면서 다시 국회는 정쟁으로 점철될 것이고, 그 정치공학의 격랑 속에 4·3특별법은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계류 중인 법안에 머무를 것은 뻔하다"고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공허한 말이 아닌 실천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며 "2월 임시국회가 우리들의 기다림의 마지노선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및 4.3수형인에 대한 완전한 명예회복 조치를 위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조항 등이 최대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의 경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제주4.3 수형인에 대한 일괄적 '직권재심'을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합의점을 찾은 상태다.

반면, 배.보상 문제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난색을 표해 왔는데, 당.정 협의를 통해 '위자료 지원'으로 합의안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이 합의안은 국가 책임의 부분이 빠져 있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항의 일부 문구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연구소에서는 '국가폭력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 차원임이 전제돼야 함을 강조하면서, 법률조항의 문구에서 '보상' 부분을 표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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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2 2021-01-08 18:58:44 | 175.***.***.143
국가책임 배상을 넣는순간 다른 사건들도 많기 때문에 이걸 포함시키려고 안할겁니다
그냥 1회성 위자료로 받아 들여야 그나마 해결 가능성이 있을겁니다 그이상은 영원히 해결 안될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