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행방불명 수형인도 사상 첫 재심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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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행방불명 수형인도 사상 첫 재심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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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고(故) 오형률씨 등 10명 재심 개시 결정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 등으로 육지 형무소에 끌려갔다 행방불명된 수형인 희생자들에 대한 사상 첫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30일 4.3 당시 옥살이를 한 고(故) 오형률씨 등 행방불명 수형인 10명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군법회의에 따른 판결서가 존재하지 않지만, 다른 4.3 재심 사건과 마찬가지로 재심청구 사유 존재 자체는 성립한다"며 "재심 사유로서 당시 각종 수사에서 불법구금과 수사과정에서의 고문이 행해진 사실은 여러 사례로 밝혀졌고, 다른 생존수형인들의 증언도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잔혹한 시절이어서 불법행위가 자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부 조사에서 이미 희생자로 결정돼 4.3평화공원에 묘비가 조성돼 있다"며 "생존했다면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않을 이유도 없어 보이고, 피고인 중 대부분이 재적등본에 사망했다고 쓰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10명의 피고인의 재심청구 당시 사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했는데, 이 사건 기록도 방대하고 재판부가 심문도 거친 결과 재심청구 당시 피고인이 전부 사망했다고 봄이 상당해 피고인들의 자녀와 배우자 등이 청구한 재심청구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번 재심 결정으로 재심이 청구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 결정 여부에도 주목이 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40여명에 달하는 만큼 피고인 수를 나눠 순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재심 개시 여부는 4.3진상조사 보고서와 수형인명부, 재심청구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결정하게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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