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의회에 '시설공단 조례' 본회의 상정 공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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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의회에 '시설공단 조례' 본회의 상정 공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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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도의회, 시설공단 본회의 상정 요청드린다"
18일 도정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 원희룡 지사. ⓒ헤드라인제주
18일 도정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 원희룡 지사. ⓒ헤드라인제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며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제주시설공단 설립 조례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8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거쳐 통과시켜달라고 공식 입장으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열린 도의회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이틀때 도정질문 자리에서, 시설공단 설립 추진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 국민의힘 오영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도정은 도내 최대 공기업인 시설공단을 설립함에 있어 의회가 그 가부를 제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치밀하고 정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공단 설립 이후의 공공서비스의 질, 인력소요 및 고용관계, 장기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명확하게 제시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의회의 여러 가지 염려를 극복하기에는 그 노력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도 마찬가지"라면서 "시설공단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 의회가 과거 먼저 제안하기도 했던 만큼, 시설공단 설립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그 찬반여부를 결정해 도정이 집행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의회 압도적 다수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의장이 상정여부를 결정하면 각자 의원이 자유롭게 결정해 투표할 것'이라는 의견을 모았지만, 의장께서는 결국 이번에도 상정을 보류했다"면서 "도정이 제출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가 심사하여 통과시켰는데, 본회의에서는 그 찬반에 대한 의사결정조차 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의회가 도지사를 정점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도정을 어떻게 견제하고 감시하며 쓴소리를 할 자격이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도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당, 지역 등 각종 이해관계로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원내 교섭단체나 정당이 하나의 당론을 통해 본회의에서 명확하게 심의해 찬반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사님께서 시설공단 설립 추진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우리 의회에 의안 통과를 위해 한 말씀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제주도 2018년 용역해 타당성 검토 행안부 검토 마쳤다"면서 "그 결과 '주차시설, 공영버스, 환경시설, 하수도 등 4가지 부분 시설공단 설립하고, 그 외에 시설들에 대해서는 타당성 없다'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 결과 갖고 이것을 조례에 반영해 협의 거친 후 제출 한 바 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도의회에서 현재 해당 업무 종사자 이전, 그 이후 노사관계 관리, 비용증가 우려 등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일부 공감하는 부분 있다"면서도 "저희는 운영 과정에서 보완 방안 마련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그런 점에서 의회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본회의 상정하시고 문제점에 대한 토론 거쳐서 통과시켜주시기를 도의 공식 입장으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 10월29일 제388회 임시회에 이 조례를 상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제상황이 어려우니 한번 더 고민하자는 동료 도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또 제주도가 시설공단 근로자 고용승계 및 처우 문제에 대해 확신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이번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가 지난해 7월 도의회에 제출됐으나, 당시 전반기 김태석 의장이 공무원노조가 지적한 취지의 우려를 들며 7월과 9월 임시회 상정을 직권으로 보류하다가 지난해 12월 상임위원회에서 첫 심의가 이뤄졌다.

당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됐으나 김 전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보류했고, 후반기 원구성 후 4개월째를 맞은 현재까지 표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 시설공단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결과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주차시설 △환경시설(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 등) △하수.위생처리시설 4개 분야를 전담하는 형태로 설립이 추진될 예정이다.

조직은 이사장, 3본부 1실 15팀으로 구성됐으며, 임원과 일반직·현업(공무)직을 포함한 정원은 1105명 정도로 제시됐으나, 지난해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정원규모는 910명으로 조정됐다.

제주도는 시설공단 설립을 통해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한편,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반론과 함께 반대 의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공무원노조에서도 시설공단 설립 효과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이번 임시회 개회에 즈음해 가진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조례안 반대 이유로, 먼저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막대한 설립 비용 등 재원부담 가중의 문제를 들었다. 인력 운용 및 재정효율화의 기대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의 상정 유보는 공무원노조 등에서의 조례제정 중단을 요구하는 반발 상황을 의식한 결과로도 풀이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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