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인관리 소홀' 논란 중국인 성폭행 사건,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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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인관리 소홀' 논란 중국인 성폭행 사건,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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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검찰의 '증인 관리 소홀' 논란을 몰고왔던 중국인 성폭행 무죄판결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중국인 A씨(42)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동의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사건 전에는 알리지 않다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언급되서야 피해사실을 밝혔다"면서 "폭행당했다는 진술과 몸의 상처가 다르고, 사건 전 두 사람의 관계 등을 보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가 있었다는 시점을 전후로 한 SNS대화 내역에 이같은 내용이 없는 점에 비춰 성폭행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도 의심스럽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앞서 지난 7월 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심리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특수강간 및 강간 혐의에는 무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B씨(44.여)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강간한 사실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과정에서 B씨의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의 증거 능력 인정여부가 중요해진 가운데, B씨가 지난 3월 중국을로 출국하면서 법정진술이 이뤄지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는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른 피해자의 중국 내 소재지 파악, 증인 소환장 송달, 현지 법원을 통한 증인신문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서귀포시 소재 주거지에서 중국인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B씨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차례 폭행하고,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튿 날인 지난해 12월 25일 같은 장소에서 폭행, 협박으로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하는 B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18년 12월 31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도한 A씨는 지난해 1월 30일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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