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인 관리 소홀로 성폭행 혐의 40대 중국인 '무죄'
상태바
검찰 증인 관리 소홀로 성폭행 혐의 40대 중국인 '무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의 증인 관리 소홀로 중국인 피해여성이 자국으로 출국하면서 나머지 제출된 증거들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힘들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서귀포시 소재 주거지에서 중국인 B씨(44.여)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B씨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차례 폭행하고,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튿 날인 지난해 12월 25일 같은 장소에서 폭행, 협박으로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하는 B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도해 지난해 1월 30일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강간한 사실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또 고소장과 B씨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등에 대해 증거 동의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시점에서 B씨는 지난 3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중국으로 출국해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는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른 피해자의 중국 내 소재지 파악, 증인 소환장 송달, 현지 법원을 통한 증인신문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 측은 이와 관련해 "재판부에서 형사사법 공조 절차 진행을 거부했다"며 "검찰은 적극 항소해 공소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등신나라 2020-07-05 02:45:18 | 182.***.***.103
이게 나라냐 ? ㅋㅋ 개새끼도 비웃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