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성폭행 사건 무죄 판결 정면 반박..."검찰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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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성폭행 사건 무죄 판결 정면 반박..."검찰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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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입장문 "피해자 법정진술 확보 못해 증거배척 판결, 사실과 달라"
"공판검사가 형사사법공조 절차 요구했으나, 재판부에서 거부한 것"

제주도에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확보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이 정면 대립하고 있다.

법원이 검찰의 증인(피해자) 관리 소홀을 이유로 들며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이례적으로 입장문까지 발표하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중국에 있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공판검사가 형사사법공조 절차 진행을 요구했지만, 재판부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6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사는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른 피해자의 중국 내 소재지 파악, 증인 소환장 송달, 현지 법원을 통한 증인신문 요청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기재했다"면서 이는 사실과 차이가 있음을 강조했다.

검찰은 "공판검사는 의견서 제출 및 공판기일 의견 진술을 통해 재판부에 중국과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체결 사실을 고지하면서, 형사사법 공조 절차 진행을 요구했으나, 재판부에서 형사사법공조 절차 진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소재지가 확인됐고, 전화 통화 등 연락 가능한 상태였다"며 "법원에서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진행했다면 피해자의 재판 진술이 가능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주장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의 '법원의 공조요청' 조항에서는 "법원이 형사재판에 관해 외국에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해야 하고, 이 경우 법원은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법원은 검찰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확보할 수 없어 피해자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했다는 취지로 판결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면서 "따라서 검찰은 적극 항소해 공소유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유지하기 위해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취지에 대해 검찰이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 사건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점차 심화될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은 7일 논란이 이어지자 1심 판결에서 밝힌 내용에 변함이 없음을 밝혔다.

법원은 "해당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제1심판결에 충분히 설시된 내용 그대로이고, 이에 더하여 드릴 답변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또 "아직 확정되지 않은 해당 형사사건의 소송기록 내용을 소송절차 외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 내용은 항소심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이므로, 따로 사실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 중국인 A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서귀포시 소재 주거지에서 중국인 B씨(44.여)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B씨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차례 폭행하고,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튿 날인 지난해 12월 25일 같은 장소에서 폭행, 협박으로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하는 B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시점에서 B씨가 지난 3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검사는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른 피해자의 중국 내 소재지 파악, 증인 소환장 송달, 현지 법원을 통한 증인신문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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