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제주지법, 영리병원 소송 '허가취소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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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제주지법, 영리병원 소송 '허가취소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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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녹지그룹 패소..."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처분 정당"
개설허가 조건 취소소송은 '연기'..."취소처분訴 확정후 판결"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는 20일 오후 1시 50분 녹지병원측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행정소송의 선고 공판에서 '개설 허가취소처분'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는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위법을 이유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며 "녹지측은 개설허가처분에 붙인 조건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일단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했어야 하는데 무단히 업무 시작을 거부했으므로, 허가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개설허가를 취소할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운영이 어렵다는 주장, 진료거부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중국 녹지그룹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는 연기됐다. 법원은 연기사유로, "허가취소 처분에 따라 허가조건은 이미 소멸한 상태"라는 언급하면서 허가취소처분 소송이 확정 판결이 이뤄진 다음 선고일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설허가 처분소송의 판결이 원심과 같이 확정될 경우 허가 조건 취소소송도 자동적으로 각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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