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영리병원 허가취소 소송 선고...제주도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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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영리병원 허가취소 소송 선고...제주도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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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관련 20일 법원 선고...제주도, 최종 입장문 제출
"병원설립 허가취소는 정당한 처분...시민단체 의견도 반영"
"공공의료체계 고려 내국인 진료제한...녹지측 운영포기 책임 당연"

[종합]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취소 처분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달 중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처분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주식회사가 제기한 외국의료기관개설 관련 소송에서 제주도의 입장을 정리한 추가 서면을 6일 제주지방법원에 최종 제출했다고 밝혔다.

녹지그룹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취소 청구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2건이다.

이번 소송은 오는 20일 오후 1심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다.

그동안 제주도는 이번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변호사 5명을 포함한 총 8명의 변호사를 중심으로 대응팀을 구성하고 청문절차부터 변론이 끝날 때까지 녹지 측 주장을 반박해 왔다.

지난 7월에는 법정에서 1시간 여에 걸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처분의 정당성을 재판부에 입증했다.

특히 후행소송인 허가취소 취소소송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지 않으면 선행 조건부허가 취소소송은 '소송의 이익'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소송의 이익'이란 청구의 내용이 본안판결을 받기 적합할 정도 법률상 이익 또는 필요성으러, 공익적 차원에서 소의 이익이 없는 소송은 각하된다.

제주도는 녹지그룹측과의 소송에는 적극 대응하며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조성 계획도 다시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6일 실무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는 의료법에 근거한 일반적인 국내 의료기관 허가와는 달리 제주특별법에 따른 '특허'적 성격의 재량 처분"이라며 "이번 서면에서는 제주도가 내린 허가취소처분이 정당한 이유를 제주특별법과 조례 등 관계법령을 중심으로 보강해서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건부허가 결정이 불가피했다는 점에 대해 제주도와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도 있지만, 더 이상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가 유효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제주도정과 시민단체가 같은 결론"이라며 "제주도가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만큼 공익 보호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의견도 반영해서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녹지병원 설립 허가에 대한 취소 처분의 적법성, 그리고 취소 처분의 주요 근거가 됐던 외국인 한정 진료 조건의 타당성이 최대 쟁점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4월 17일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기한내 병원 개원 및 진료 개시를 하지 않음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2018년 12월 개설 허가를 받고도 기간 내 개원을 하지 않았다. 이에 제주도는 청문절차를 거쳐 개설 허가를 취소하면서 녹지국제병원 사업은 결국 좌초됐다.
 
녹지측은 이 처분의 부당하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개설허가 당시 제주도가 제시한 조건부 허가사항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사항은 '내국인 진료금지'가 핵심이다. 즉, 병원을 개원하면 내국인은 진료할 수 없고, 진료대상은 외국인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재판과정에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와 허가 조건은 처음부터 외국인에 한정됐다"며 "외국의료기관 설치는 제주특별법에 따라야 하는 만큼, 내국인 진료 제한은 특별법에 근거한 도지사의 정당한 재량행위로, 위법성이나 재량권 일탈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녹지측에서 해당 허가조건은 '병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의료법 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영리병원은 외국인 전용으로 특별히 허가된 '새로운 형태의 의료기관'이어서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에서는 '내국인 진료금지'라는 허가조건에 대한 적법성 판단이 결정적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법원이 최종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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