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영리병원, 취소 당연...中 녹지그룹에 패소판결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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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영리병원, 취소 당연...中 녹지그룹에 패소판결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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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민사회단체, 녹지국제병원 설립취소 확정 판결 촉구
"국민건강권 침해하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 허용도 반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15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녹지국제영리병원 설립 허가 취소 확정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15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녹지국제영리병원 설립 허가 취소 확정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취소 처분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는 20일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법원에 영리병원이 개설될 수 없도록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확정 판결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 보건의료 단체들이 참여하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5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의료공공성과 제주도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도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중국 녹지그룹에 패소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녹지국제영리병원은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 병원이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오로지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영리병원 개설은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영리병원 개설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재난과도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이 되지  않는 치료는 거부할 수 있는 영리병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라며 "평범한 다수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버리는 그런 돈벌이 병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영리병원 허가는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라며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에 관한 조례에는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사업자는 의료 관련 유사사업 경험, 우회 투자 논란이 없어야 할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의 핵심 요건인 우회 투자 논란이 해소된 것이 없었다는 점, 유사의료행위 경험은 그 어디에도 입증된 서류조차 없었다는 점 등을 볼 때 중국 녹지그룹에 개설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된 행정 조치였다"면서 "또한 중국 땅 투기 재벌회사에 국민 건강과 생명을 내맡긴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녹지국제영리병원은 국내 의료인의 우회 투자 논란으로 병원 개설허가 당시 핵심 인력인 의사가 단 한명도 없는 상태였다"고 전제, "병원으로의 기능이 애초에 불가능했던 녹지국제영리병원에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는 너무 당연한 것이었다"며 "이제 재판부가 개설허가 취소로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원희룡 지사는 지난 도지사 선거에 나설 때도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공론조사를 받아들여 도민의 피땀이 서린 혈세 3억원을 들여 조사까지 진행했다"면서 "그 결과 도민들은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 부허라는 결론을 냈는데, 이 결과를 원희룡 지사가 뒤집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녹지 국제 영리병원의 개설은 모든 이들이 건강할 권리를 외면한 비민주적이고 무능한 행정 정책이며 국민건강권을 파괴하는 대재앙으로 가는 길"이라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 허용도 반대한다"며 "부디 재판부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들 단체는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판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엽서 308개와 1691명의 서명이 담긴 공동의견서를 제주지법에 전달했다.

한편, 녹지그룹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취소 청구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2건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5일 녹지그룹에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허가를 한데 이어, 지난해 4월 7일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기한내 병원 개원 및 진료 개시를 하지 않음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녹지그룹은 지난해 2월 14일 제주도의 개설 허가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5월 20일 개설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녹지병원 설립 허가에 대한 취소 처분의 적법성, 그리고 취소 처분의 주요 근거가 됐던 외국인 한정 진료 조건의 타당성이 최대 쟁점이다.

제주도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개설허가 처분 취소는 현행 의료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녹지국제병원이 2018년 12월 개설 허가를 받고도 기간 내 개원을 하지 않았던 만큼, 이에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사항 논란에서는 '내국인 진료금지'가 핵심이다. 즉, 병원을 개원하면 내국인은 진료할 수 없고, 진료대상은 외국인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녹지측은 해당 허가조건은 '병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의료법 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와 허가 조건이 처음부터 외국인에 한정됐던 점을 들며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제주도는 또 "외국의료기관 설치는 제주특별법에 따라야 하는 만큼, 내국인 진료 제한은 특별법에 근거한 도지사의 정당한 재량행위로, 위법성이나 재량권 일탈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쟁점에서는 '내국인 진료금지'라는 허가조건에 대한 적법성 판단이 결정적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법원이 최종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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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간다 2020-10-16 09:59:47 | 112.***.***.201
단 하나의 영리병원 허용도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