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시내면세점' 격앙된 제주도의회, "기재부 직접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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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시내면세점' 격앙된 제주도의회, "기재부 직접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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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코로나대응특위, 일방적 결정 기재부에 답변 요구
"지역정서 외면한 허용결정 사유 뭔가?...부산.경기는 왜 제외?"
3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헤드라인제주
3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헤드라인제주

정부가 제주도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특허를 신규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시민사회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기획재정부의 결정에 정면 비판하며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는 4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과 관련한 긴급현안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산업이 초토화되면서 제주 지역경제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데도, 정부가 오히려 지역상권을 악화시킬 수 있는 '대기업을 위한'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 기재부가 지난달 10일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서울과 제주에 각 1개씩 대기업 시내면세점 특허를 신규 허용하기로 의결하자, 제주도내 소상공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지역상권의 울부짖음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재벌기업'을 위한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위는 질의서에서 "현재 코로나19가 그 끝을 알 수 없는 채 맹위를 떨치고 있고, 지역확산에 대한 우려로 제주지역 골목상권과 관광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정서를 철저히 외면한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을 결정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부산과 경기는 대기업 신규특허 가능지역으로 선정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올해는 신규 특허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제주도에는 다른 잣대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특위는 "제주의 경우에도 부산.경기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영업환경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코로나19 발생 이전 3년간 매출증가율이 평균 47.9%라는 수치를 근거로 특허를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악화 상황에서 신규특허 허용으로 말미암아 역효과가 예상되고 있는데, 특허 허용 결정 철회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제주지역 신규특허 허용을 결정하면서 지역소상공인 상권보호 장치인 것처럼 하여 '지역 토산품과 특산품' 판매를 2년간 제한하는 조건을 걸었는데, '지역 토산품과 특산품'의 의미와 제주와 관련한 구체적 사례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지역 토산품과 특산품 판매를 2년간 제한하는 조건부를 마치 소상공 상권 보호를 위한 장치인 것처럼 했지만 지역상권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 여론에 따른 것이다.

특위는 관세청장 앞으로도 긴급 현안질의서를 발송해 제도운영위 결과의 관세청 통보시점 및 관세청의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계획 내용과 최종사업자 선정기준에 대해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제도운영위의 결정에 대한 부당성 문제제기시 공고절차 중단이 가능한지, 제주사회 특허 철회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

강성민 위원장은 "이번 긴급현안 질의서 발송은 기재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인해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다"면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을 철회하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위는 지난 3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을 철회를 촉구하는 '특별 성명'을 채택하기도 했다.

특위는 성명에서 "기재부가 일방통행식 결정을 내려 도민사회를 우롱했다"며  격한 비판도 쏟아냈다.

특위는 "대기업 면세점 추가 결정은 중국인 무사증제도의 일시 중단 이후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신라, 롯데로 대표되는 제주 시내면세점 2개소와 제주공항 출국장 면세점 1개소가 사상 초유의 무기한 휴업에 돌입한 제주 지역의 현 상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히 신세계그룹의 면세점 출점 시도로 촉발된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논쟁에 도지사를 비롯한 의회, 시민사회, 지역 상인회, 관광학계의 부정적인 견해와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민심을 철저히 외면하고 대기업을 위한 ‘일방통행’식 결정을 내려 도민사회를 우롱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제도운영위는 제주도민의 중앙정부를 향한 신뢰 회복과 짓밟힌 제주도민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신규 특허 허용 결정을 철회하고, 향후 예정된 관세청의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와 심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특위에는 강성민 위원장과 고은실 부위원장을 비롯해 양병우 의원, 박호형 의원, 송영훈 의원, 오대익 의원, 한영진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기재부의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과 관련해 시민사회 규탄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13일을 발표한 성명에서 "제주소상공인과 제주도민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결정"이라며 특허 철회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올해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 입국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기존의 면세점도 잠정적으로 전면 휴업으로 전환해 있다"며 "신규 개업하려던 면세점을 개업 포기는 현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의 추가 면세점 허용은 상식을 벗어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도 성명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지역상권에 눈감고, 자치분권시대에 역행하는 기재부의 제주 신규면세점 허용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지역과 소통하지 않고, 신규 진출하려는 사업자의 이해와 세수 확충을 이유로 지역을 곤궁의 나락으로 밀어 넣는 과거 적폐정부의 행태를 거듭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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