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축산행정...가축분뇨 무단투기 업체 정부지원 결국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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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축산행정...가축분뇨 무단투기 업체 정부지원 결국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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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A영농조합법인 공동자원화 시설 예비사업자 취소 결정
부적격 업체 선정 제주시 축산행정, 신뢰성 실추 자초

최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지역에서 엄청난 양의 가축분뇨를 불법 투기했다가 적발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인 A영농조합법인이 결국 정부 지원사업 대상자에서 배제됐다.

애당초 '부적격'이었음에도 사업대상자로 밀어붙였던 제주시 축산당국은 행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실추시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제주시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A업체에 대해 '2020년 공동자원화 시설 에비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했음을 통보해 왔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은 당초 한림읍 금악리 일대에 1일 150톤 처리규모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준비돼 왔다.

이를 위해 국비 60억7500만원, 지방비 24억3000만원, 융자 24억 3000만원, 자부담 12억 1500만원 등 무려 121억5000만원이 투자된다.

지난 1월 사업 공모가 진행됐고, 2월 현장실사 및 평가를 거쳐 3월 농식품부에서 예비사업대상자로 A영농업조합이 선정됐다.

그러나 A영농조합법인이 가축분뇨 무단투기 등의 문제를 야기해 온 업체로 확인되면서, 국비사업 대상자 선정의 적격성 논란이 크게 일었다.

실제 이 업체는 지난 6월 가족이 운영하는 한우사육 농가와 함께 자기간 트랙터 등을 이용해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해오다 적발돼 자치경찰에 고발됐다. 

또 농지에 대량의 퇴비를 무단으로 투기한 현장도 연이어 적발됐다. 

특히, 이 업체는 지난 6월 적발된 2건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가축분뇨법 위반행위로 무려 5차례나 적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용은 △액비기준부숙도 3회 △액비기준위반 1회 △퇴비부숙도 위반 1회로, 법규 위반이 상습적이고 고질적으로 행해지면서 윤리의식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도 제주시는 농식품부의 공동자원화시설 공모 과정에서 이러한 위법 행위에 따른 '응모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습적 위반업체가 정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제주시는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서야 예비사업자에 대해 재평가해줄 것을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제주시로부터 이러한 건의를 접수한 농식품부는 '덜 부숙된 퇴·액비 농경지 등 살포 금지 위반'을 적용해 예비사업 대상자 선정을 취소와 함께 2년간 지원 제외토록 제주시로 통보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집중화 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고, 공동자원화 시설 추진은 불가피 함에 따라 앞으로 사업 신청 시 적격 업체가 신청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뢰성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올해 공동자원화 시설 지원대상에 선정된 일련의 과정을 보면, '부적격'으로 사전에 배척하지 않은 배경을 두고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비록 환경부서의 단속결과에 따라 뒤늦게 해당업체의 정부지원이 취소됐지만, 이번 일은 제주시의 주먹구구식 축산행정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갖게 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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