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상습적으로 위반해도...처벌은 '솜방망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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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 상습적으로 위반해도...처벌은 '솜방망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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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 무단배출 재활용업체, 행정처분 '개선명령'으로 끝
행정처분 법망 한계...상습 위반해도, 정부 지원사업 추천
제주시와 자치경찰이 적발한 제주시 한림읍 지역의 축산분뇨 무단투기 현장.ⓒ헤드라인제주
제주시와 자치경찰이 적발한 제주시 한림읍 지역의 축산분뇨 무단투기 현장.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지역에서 엄청난 양의 축산분뇨를 초지 등에 무단 투기했다가 적발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설개선명령'을 내리는 선에서 매듭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솜방망이' 처분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실상 사업장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하는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고 있는 반면, 재활용업체에 대해서는 상습적이고 고의성이 확인되더라도 행정처분이 미약한 수준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이뤄진 단속에서 대량의 가축분뇨 무단배출 현장이 적발된 한림읍 금악리 소재 한우사육 A농가와 가축분뇨재활용업 B농가를 모두 가축분뇨법 위반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조사 결과 A농가와 B업체 대표는 가족관계로, 장기간 트랙터 등을 이용해 각 14톤과 4톤의 분뇨를 초지 등에 무단으로 배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기술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모두 퇴비가 아닌 가축분뇨로 확인됐다.  

고의로 가축분뇨 무단배출 시 허가 취소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형사고발과 별개로, 행정처분은 제각각이다. 

A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이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시가 지난해 공표한 가축분뇨 무단 유출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의 과징금 대체 없이 곧바로 '허가 취소' 처분을 하겠다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것이다. 

반면, B업체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명령'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퇴비부숙도 기준에 부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라는 것으로, 사실상 봐주기에 다름 없다.

더욱이 B업체는 최근 3년간 가축분뇨법 위반행위로 무려 5차례나 적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용은 △액비기준부숙도 3회 △액비기준위반 1회 △퇴비부숙도 위반 1회로, 법규 위반이 상습적이고 고질적으로 행해지면서 윤리의식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행정처분이 '개선 명령'으로 끝나자, 축산업계 내부에서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시가 이번에 '개선 명령' 처분을 결정한 것은 법망의 한계 때문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환경지도과 관계자는 "봐주기 위해 시설개선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현행 법과 조례상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농가와 달리, 재활용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조례를 통해 명문화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즉,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는 제주특별법 및 가축분뇨법을 통해 위임받아 도지사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에 대한 취소와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의 대상은 양돈장 등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를 내릴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제주시 관계자는 "조례를 통해 허가 취소 규정을 명문화하려면 법률로부터 위임받아야 하는데, 위임 규정도 없다"면서 법망 체계의 보완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결국, 이번에 가족 관계의 한우사육 농가 및 재활용업체가 나란히 적발됐으나, 5번이나 위반한 이 업체는 법망의 한계로 영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B업체는 가축분뇨법 위반 단속에 계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나, '패널티' 적용은 커녕 오히려 국비지원 사업 대상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분뇨 공동자원시설사업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의 공동자원시설 사업은 1일 150톤 처리규모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며, 국비 60억7500만원, 지방비 24억3000만원, 융자 24억 3000만원, 자부담 12억 1500만원 등 무려 121억5000만원이 투자된다.

제주시는 이 업체가 신청을 했고 선정기준에 따른 검토를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했고, 농식품부의 심사를 통해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업체의 신청내용을 농식품부에 제출하기 전에 가축분뇨법 위반 행위에 대한 '패널티' 적용을 통해 배제시키지 않고, '적격'으로 판단해 정부에 제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업체가 정부 지원사업에 추전되는 모순된 상황이 빚어졌다.  

이와함께, 이 업체는 지난해 정부에서 시행한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의 운영실태 점검에서 '액비유통센터 등급'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상위 30%)인 'A등급' 평가를 받았고, 이를 통해 1억6000만원 등의 보조금 사업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액비 관련 위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정부 평가의 공신력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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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기가막혀 2020-06-09 18:33:46 | 211.***.***.216
비상도민회인지 먼지 거기 도민 없느거 맞네 환경단체도 마찬가지고 환경과 관계없는 제2공항은 그렇게 반대하고 떠들더니만...
정작 숨골 막고 환경파괴 하는 축산 분뇨에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나요
여기서는 뜯어 먹을 게 없어서 그런가???
이 사람들 희한한 사람들이야

보느눈 2020-06-09 12:04:07 | 39.***.***.161
이거 장난아니네
행정처분 이게뭐냐
환경단체에서 검찰에 고발초지 바랍니다

공정하지 못한 2020-06-08 22:44:46 | 175.***.***.190
장부 보조 한번 못받아본 업체도 많다
왜 적격 판단으로 신청서 정부에 올렸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이 업체에만 왜 유독 관대한지 합리적 의심 들수밖에 없다

강력한 뒷배 2020-06-08 22:08:43 | 119.***.***.32
참 대단들 하십니다. 강력한 뒷배가 있지않고서야 이게 가당한 일이냐???? 부정을 저질렀는데 알면서도 눈감고 신청서를 받아주고 ...이러니 제주도 공무원들 청렴도가 전국 꼴찌지

한수 위 2020-06-08 16:18:47 | 39.***.***.13
제주시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관련 법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이미 알고 부정업체를 선정?...5번이나 불법투기가 적발된 업체였다는 걸 해당부서가 모르지는 않았을테고, 환경부서가 열심히 적발하면 무슨 소용있나, 축산부서는 보란듯이 정부사업을 따먹도록 해주고 있는데. 뭐 이런xxx같은 일이 다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