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추경안 의결...'학교밖' 포함 학생 1인당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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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추경안 의결...'학교밖' 포함 학생 1인당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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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결위 계수조정, 교육희망지원금 '228억+7억' 가결
7세 이상 초.중.고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전원 지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은 만 7세 이상 초.중.고교 학생은 물론 학교밖 청소년들까지 1인당 30만원씩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는 20일 제382회 임시회 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이같은 내용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했다.

이번 제주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은 본 예산 1조 2061억원보다 265억원(2.2%)이 늘어난 1조 2326억원 규모로 편성됐는데,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쟁점은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이었다. 

이 지원금은 이석문 교육감이 코로나19로 취소됐거나 연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의 예산(392억원)을 재조정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환원한다는 취지로 재조정하는 방법으로 총 228억원이 편성됐다. 

만 7세 이상 초.중.고교 학생 7만 6000여명에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계상한 금액이다.

그러나 대안교육관련 단체나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에서는 학교밖 청소년들까지 모두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교육위원회의 추경안 사전심사에서도 다른 항목의 삭감예산 중 7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방법으로 의결함에 따라 예결위도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이에 따라 제주희망교육지원금은 총 235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이의 사용처는 당초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은 물론 공교육 강화 차원에서 학원비로의 사용은 제한할 방침이었으나 교육위원회 계수조정에서 '학원비' 포함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함에 따라 학원비로도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주용 부교육감은 예결위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희망지원금 사용처에 학원도 포함하라'는 지적에 대해, "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 계수조정에서는 급식비 지원 및 학교시설 증축 등의 총 25억원이 감액된 후,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외에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교사 노트북 지원 및 스튜디오형 교실장비 지원) 15억원, 학원방역물품 지원 1억원, 비인가 대안학교 방역물품 지원 5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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