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제주도내 클럽 및 유흥주점 등에 대한 방역조치 상황을 긴급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제주시 528곳과 서귀포시 258곳 총 786곳의 나이트클럽 및 유흥주점 등이다.
현장 점검에서는 △방역관리자 지정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여부 △출입자 명단 작성여부 등이 중점 확인된다.
점검에서 방역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주점에 대해 가급적 운영 자제를 권고하되,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방역지침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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