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피해자, 71년만에 국가상대 첫 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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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피해자, 71년만에 국가상대 첫 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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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승소 18명 4.3수형인.가족, 국가배상 소송제기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배상해야"
제주4.3도민연대가 29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4.3도민연대가 29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4.3수형인과 유가족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제주4.3 진상규명운동사에서 4.3 피해자들의 '국가 배상'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4.3도민연대와 4.3수형인들은 29일 오전 "제주4.3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첫 번째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다"면서 가배상(손해배상) 청구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청구인은 올해 1월 재심 재판에서 71년에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고(故) 현창용 할아버지와 고 김경인 할머니를 포함해 총 18명이다. 현 할아버지와 김 할머니는 재심 판결 이후 사망으로 유족들이 청구인으로 참석했고, 피해자 가족들도 참여하면서 청구인(원고)은 총 30여명에 이른다.

국가배상 청구금액은 총 103억원으로, 그 중 18명 생존희생자가 2억원을 공통청구했다. 청구액수는 최소 약 3억원부터 15억까지 형량과 그동안 받아온 정신적 고통 등이 반영됐다.

이번 국개배상소송은 4.3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첫번째 국가배상 소송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청구인인 18명의 생존희생자들은 지난 4.3 재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데 이어 형사보상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이번에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청구서 제출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제주4.3도민연대는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국가는 당연히 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동윤 4.3도민연대 공동대표는 "4.3 문제는 정의로운 역사의 길로 접어드는 것 같다. 지금까지 개시 결정 요구나 재심재판이나 형사보상 소송이나 사실은 가름을 했던 것 같다"며 "국가는 국가가 저지른 온갖 탈법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18명 생존수형인 그 중에 2명은 돌아가셨지만 재판에 임하는 여러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자리"라며 "아직도 고통에 헤매는 4.3 영령과 국가의 판단을 기다리는 수많은 희생자들이 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잘 풀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소송에서는 지난 70년 세월, 반공 이데올로기 광풍 속에 숨죽여 살아야 했던 4.3희생자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소중함을 확인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동윤 4.3도민연대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양동윤 4.3도민연대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임문철 천주교 제주교구 동문성당 주임신부가 발언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임문철 천주교 제주교구 동문성당 주임신부가 발언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임문철 천주교 제주교구 동문성당 주임신부는 "우리 도민연대가 특별히 수용자들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생존 희생자들의 배심과무죄판결을 이끌고 형사보상 문제도 어느정도 진전을 이뤘다"며 "(국가배상은)여기에 있는 희상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국가의 마땅한 도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국가배상소송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 중에는 4.3당시 억울하게 체포당해 구타.고문으로 학업을 못하게 된 부원휴 할아버지도 참석했다.

부 할아버지는 "(당시)모진 고문으로 기진맥진했다"며 "1년 형을 받고 학업을 못했다. 이제 조금의 희망이 있다면 국가에서 보상을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부원효 할아버지가 발언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부원휴 할아버지가 발언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한편, 영문도 모른채 군.경으로 끌려가 모진 고초를 당하고 최소한의 적법한 절차도 없이 불법적으로 행해졌던 계엄 군사재판의 '초사법적 처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도민 4.3수형인은 약 253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상부 명령에 따라 집단처형(총살) 됐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은 부당한 국가 공권력 행사의 피해자인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비롯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던 4.3수형인에 대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 4.3문제 해결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불법 군사재판이 무효화된다면 개별적 재심청구가 필요없이 일괄적으로 명예회복 조치가 이뤄지게 돼,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필요성은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4.3도민연대가 29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4.3도민연대가 29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4.3수형인과 유가족들이 국가배상소송 청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4.3수형인과 유가족들이 국가배상소송 청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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