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수형인 첫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배상책임, 법원의 판단은?
상태바
4.3수형인 첫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배상책임, 법원의 판단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변론 마무리 후 선고...국가 배상책임 법원 판단 주목

71년만에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제주4.3생존수형인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4월 변론이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규훈)는 28일 오후 301호 법정에서 양근방(89) 할아버지 등 4.3생존수형인과 유족 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측에서 제출한 4.3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이 담겨있는 20여명의 녹취록 등 영상자료가 방대함에 따라 추려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앞으로 녹취록 및 영상자료를 통해 국가책임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가 손해배상 소송은 4.3 당시 수사단계에서의 불법구금과 고문 입증이 중요한 형사재판 재심사건과 달리, 4.3생존수형인들의 출소 후 삶과 학업, 건강 등에 대한 피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4.3생존수형인과 유족들이 국가에 청구한 금액은 총 103억원이다. 청구액수는 1인당 약 3억원부터 최대 15억원으로,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 형량과 그동안 받아온 정신적 고통 등이 반영됐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측이 모두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없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오는 4월 15일 오후 2시 10분 3차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변론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서 국가 배상문제가 쟁점화된 가운데, 이번 재판에서는 사법부가 개별재판을 통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사상 첫 판결을 내릴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4.3 당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군사재판으로 투옥됐던 4.3생존수형인들은 2019년 1월 17일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어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2019년 11월 29일 제주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