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4.3수형인-유족 청구한 국가배상 청구재판 첫 변론
71년만에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제주4.3 생존수형인들이 청구한 첫 국가배상 소송이 오는 29일 시작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이날 오전 10시15분 301호 법정에서 4.3생존수형인 18명과 유족 등 총 39명이 제기한 103억원대 소송에 대한 첫 변론을 진행한다.
제주4.3 진상규명운동사에서 4.3 피해자들의 '국가 배상'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에는 지난해 1월 재심 재판에서 71년에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고(故) 현창용 할아버지와 고 김경인 할머니를 포함해 총 18명을 비롯해, 사망자의 유족들이 청구인으로 참석했다.
국가배상 청구금액은 총 103억원으로, 그 중 18명 생존희생자가 2억원을 공통청구했다. 청구액수는 최소 약 3억원부터 15억까지 형량과 그동안 받아온 정신적 고통 등이 반영됐다.
이번 국개배상소송은 4.3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첫번째 국가배상 소송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청구인인 18명의 생존희생자들은 지난 4.3 재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데 이어 형사보상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이번에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1개월만에 재판이 본격 진행되게 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 지 주목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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