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민 |
2023-02-23 15:33:37
< 윤석렬 주택공급 공약사항... 확정>
제주시 "일도택지 개발지구 (3십만평)"
1기신도시 특별법 적용지역에 포함되었다.
용적율 300~500%적용...3만세대공급하라
<2룸~4룸아파트...2억~5억 이하>
인구감소추세에 따라 "환경훼손" 없고.
제주시 "동서 균형 발전차원"에서
일도택지개발지구를 "단독주택 포함하여
전지역"을 아파트 30층 단지로 개발하고.
평당 1천만원 미만으로 3만세대를 공급하라
ㅡ주차장 강화 필수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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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 |
2023-02-23 13:18:40
도내 국회의원님, 도의회 의원님들 다 어디 가셨나?
이럴 때 도민을 위한 , 제주도의 대중 교통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는 보도자료를 왜 안내는지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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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진 |
2023-02-23 10:44:22
전 승용과 화물차 두대가 있고 너른 주차공간도 있어서 차고지 시행된다 했을때 걱정안하고 있었는데, 상당기간이 흘렀음에도 고지서가 안오길래 시에 문의 했더니..... 년식이 오래된차량은 해당사항이 없다란 황당한?? 답변을 받았네요
신규차량감소 주차난 해소 취지의 법과 달리 2017년?인가 승용 화물 조금 다르지만 여튼 이 이전 차량은 해당이 안된다는 소리에 제가 오히려 반문했네요 그래가꼬 주차난이 해결 되겠습니까 ?
도내 대상차량이 절반에도도 못미치는데 웃긴 정책입니다
기존 차량 보유자들이 워낙 많으니 후한이 두려웠는지 전차량에는 적용 못하고 리스나 렌트카에도 적용 못하고 꼴랑 최근 구입하는 전체차량억 몇프로 밖에 안될꺼 같은 사람들만 쥐어짜는 못난정책
때려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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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
2023-02-23 09:25:22
제주형ㅇ 걍 샂다붙잊 맙시다
제주형 갖다붙인다고 다 차별화 되지 않습니다 진짜 차별화 되게 만들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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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직 |
2023-02-23 07:58:30
만약 사제가 되었든 신자가 되었든 전문 분야에
큰 안목이 있다면 종교를 들고나오지 말고
개인자격으로 임하는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종교는 적군 아군 가리지않고 전인류를 위한
것이므로 만약 사제가 내나라를 위하여
참전 한다해도 종교의 이름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참전하는것이 옳다고 생각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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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직 |
2023-02-23 06:29:31
나는 천주교 신자로서 종교가 하는일에 대하여
한번도 거부한적이 없었다.그러나 불만이 한가지라도 없었던것은 아니다.즉 어느 종교든 정부및
정치적인 일에 관여하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그이유는 반대급부의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반대급부의 사람들은 종교가
버려야 할 사람들인가?종교는 모든사람의
아품을 위로해주고 보듬어주는것이 정석이지
그이상의 행동은 종교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든다.항상 중립적이며 적군 아군 모두
그 아품을 품어주는곳이 종교라 생각된다.
국가의 정치와 행정은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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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 |
2023-02-23 05:58:25
유의미하고 시의적절한 의견인 거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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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완성 |
2023-02-22 22:43:03
서쪽사람들 부동산값 떨어질까봐 죽기살기로 반대하네
진짜 부동산 투기꾼들은 서쪽에 다모여있다
환경핑계대고 헛소리하는데 솔직히 이야기해라
부동산 투기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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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정치 |
2023-02-22 22:02:48
2023년에 1960년대 사람들이 정치를 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ㅠㅠ
청년들이,청소년들이 정치를 하고
정치참여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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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출봉 |
2023-02-22 05:38:05
제주 제2공항 건설 도민여론...
ㅡ 반대 48.8%
ㅡ 찬성 40.7%
도민의견 수렴방안은...
ㅡ주민투표' 48%,
ㅡ'2021년 여론조사' 24%,
ㅡ '공론조사'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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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출봉에 해뜨거든 |
2023-02-25 22:32:39
목포할망은 홈그라운드 목포로 돌아가서 한쪽 가달들고 낙지 뒷다리나 뜯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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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 |
2023-02-21 20:55:46
2공항 취소하라..고시는 불법이다...
ㅡ제주특별법은 공항법보다 우선이다
ㅡ■국가사업도 특별법 적용.받는다..
특별법 동의절차 무시하고 고시하면 불법.
무효다..
<도청,도의회>역할..."부동의"또는 "반려"
결정하면 ~~~ 끝 ~~~~~~~끝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ㅡ주체가 제주도가 되면서 "동의,부동의,
반려" 등의 선택 결정을 직접 하게 된다.
<도의회> 동의절차 역시 의무사항이다.
"동의.부동의.반려" 선택 결정한다
**따라서 "부동의" 또는 "반려"
결정하면 2공항사업은 자동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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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 |
2023-02-21 20:52:23
2공항 취소하라..고시하면. 불법이다...
ㅡ제주특별법은 공항법보다 우선이다
ㅡ■국가사업도 특별법 적용.받는다..
특별법 동의절차 무시하고 고시하면 불법.
무효다..
<도청,도의회>역할..."부동의"또는 "반려"
결정하면 ~~~ 끝 ~~~~~~~끝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ㅡ주체가 제주도가 되면서 "동의,부동의,
반려" 등의 선택 결정을 직접 하게 된다.
<도의회> 동의절차 역시 의무사항이다.
"동의.부동의.반려" 선택 결정한다
**따라서 "부동의" 또는 "반려"
결정하면 2공항사업은 자동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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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퉁도민 목포할망 물러가라 |
2023-02-25 22:33:35
이낙지슨상님 아일라뷰 할망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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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출봉 |
2023-02-21 20:51:52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이유?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ㅡ정답 ; 하도~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조류먹이 풍부하여 대체지로 유인불가
<*철새는 부동산 투기꾼보다 똑똑하다>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ㅡ정답 : 소음 등고선 8.5km범위
성산.구좌읍일대 민가 소음 예방책 없다
△맹꽁이.두견이.남방큰고래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영향 예측 미제시
ㅡ정답 : 법정보호종 이주사례 모두실패
(비자림로 등).개체별 생태적 이주할 장소
없으며. 생존할 가능성 아주낮다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미제시
ㅡ정답:숨골 122곳 대부분
및 동굴조사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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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 |
2023-02-21 20:51:03
2공항..
2차례 전략 환경영향평가 보완요구하면서
●도민의 집단 민원과 반대여론이 높다는
사실을 환경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했다.
●중점 평가사업"으로 확정,지정해야한다
ㅡ불이행하면.직무유기죄로 고발 당하여
징역1년형 처벌받는다...유념하고.
ㅡ또한 행정행위도 고의적 불법 행위로
당연히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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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산주민 |
2023-02-21 18:08:11
제주 제2공항 하루빨리
완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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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민 |
2023-02-21 17:19:37
안된다
지정되면 환경분가 멍청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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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 |
2023-02-21 13:39:20
.......신규 택지조성 멈추어라.....
제주시 "일도택지 개발지구 (3십만평)"
1기신도시 특별법 적용지역에 포함되었다.
용적율 300~500%적용받는다..
인구감소추세에 따라 "환경훼손" 없고.
제주시 동서 균형 발전차원에서
일도택지개발지구를 "단독주택 포함하여
전지역"을 아파트 30층 단지로 개발하고.
평당 1천만원 미만으로 3만세대를 공급하라
ㅡ주차장 강화 필수..고도제한 풀라.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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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 |
2023-02-21 13:38:06
한국 원전에서 배출하는
핵 오염수부터 공개하고
..그런후에 대응책 나와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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