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댓글 목록 전체기사 댓글 : 93,4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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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내용
이대호
2024-09-10 00:48:56

왜 24시간 인가요? 어린이와 노인이 밤새도록 돌아다니나요? 국민을 규제할려고 노력하지말고 등하교 시간에 집중단속한다고 해야지. 심야에 30km로 한번 통과해 보셨는지. 육지 다른 지자체는 속도도 올렸던데...

도민
2024-09-10 00:47:55

곧 제주도에도 좋은 바람이 불것같은 예감이~~

나야나
2024-09-10 15:40:49

투기꾼냄새가...ㅎ

ㅇㅇ
2024-09-10 00:40:12

주정차단속만 잘해도 됨~주정차된 차들만 없어도 시야확보는 충분히돼서 굳이 30아니여도 50으로 달려도 충분히 정지가능하다. 주정차차들만 없어도 사고발생도 훨씬 줄어들 것이다~

과연
2024-09-10 00:18:06

저 사람들 중 정말 제주도민은 몇명일까?

윤열석
2024-09-10 16:36:53

도민만 신청이 가능해요

wlsfl
2024-09-09 23:24:48

체류자격 등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29조에 적혀있는 내용) 누구를 위한 인권입니까??? 체류자격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위한 제주평화인권헌장입니다. 위험합니다. 제정되면 안됩니다. 반대합니다.

dpfvvv
2024-09-09 23:21:52

평화와 인권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위험한 제주평화인권헌장입니다. 불법체류외국인까지 보호해야한다고 하는 것이 인권이며 평화입니까?

ekdnlt
2024-09-09 22:56:17

제주평화인권헌장 안에 성정체성, 성적지향이 포함되어있기에 다수의 도민이 역차별당할 수 있습니다. 미니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인권이 있습니다. 외국인불법체류자에게까지 차별하면 안된다고 하는 제주평화인권헌장 반대합니다.

wlsfl
2024-09-09 22:54:54

제주도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제주평화인권헌장 강력히 반대합니다.!!!!

dpfvvv
2024-09-09 22:54:18

체류자격 등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29조에 적혀있는 내용) 누구를 위한 인권입니까??? 체류자격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위한 제주평화인권헌장입니다. 위험합니다. 제정되면 안됩니다. 반대합니다.

50훈
2024-09-09 22:39:22

이 와중에 개영후니는 도민들이 불편해야 승용차 이용률 떨어진다고 연북로 막는 행사 계획중 못배운 애들이 행정하면 안됨

50훈
2024-09-09 22:34:38

이게 다 오영훈때문이다

●따봉 ~~●
2024-09-09 22:15:33

♥ 제주도발전시키는공항 ♥ 포스트 홍콩 포스트 싱가포르 ^^ ♥ 최고흑자공항 ♥ 교육환경최고공항 ♥ 기반시설 최고 공항 ♥ 지역주민최고발전공항 ♥ 세계인이 투자 하는 공항 국민의행복공항 ♥ 도민의힘공항 ♥ 관광객최고공항 !!

탁상행정
2024-09-09 20:27:52

15분도시기능 역행하는 기술사들~~~ 대중교통 없애라 ~~ 자가용도시. 되게 ~~ 기존. 잘 돌아가는 직행버스를 감축 또는 노선변경도 잘해야지 ~~ 교통정책은 빵점 ~~ 산간에 다니는 버스는 손님도 없는 나홀로 버스 ~~~ 현장행정이 아닌 탁상행정

1357
2024-09-15 08:55:16

영훈행정..

농지 강탈 당한다
2024-09-09 20:17:33

2공항.. 1단계사업은 "공군기지" 전용된다 활주로와 일부 최소의 시설만 하고 끝난다. ㅡ f 35전투기.미전략폭격기 B-52H 전용 활주로 2단계는 ~~계획은 뻔지르 허연 말로 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촉토지" 강제매수는 1단계는 적법하나... 2단계<수익사업>는 공익사업이 아니어서 강제매수 불가. 공사진행 불가> ㅡ면세점.문화·쇼핑, 컨벤션,호텔, 교육시설등.국토부1단계 제외한 전지역

목포할망 배탈 난다
2024-09-09 22:16:44

상황판단 못하는 목포할망 ... 키보드 워리어 다해라~~~

제주의 시간입니디
2024-09-09 20:16:49

2공항 고시 *대응방법* 제주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추락.도민60%부정여론 ㅡ고시2단계 토지 강제매수 용도가 수익형 <면세점.문화·쇼핑, 컨벤션,호텔,교육시설> 강제 매수는 불가하다 ☆예례휴양단지.토지강제 매수;패소사례 ㅡ"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정하고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도청.의회 >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선택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부동의" 선택결정하면 자동 종료 ㅡ공항시설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은 자동취소된다

목포할망 정신차릴 시간입니다
2024-09-09 22:17:41

목포할망은 이제 무직자 아니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