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설명회 등 거쳐 헌장 확정...12월 선포식 개최
제주4·3에 깃든 정신을 계승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립하기 위한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초안이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오후 제주도청 1청사 한라홀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 초안 마련을 위한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도민참여단이 제출한 헌장안을 상정, 논의를 거쳐 초안을 최종 확정했다.
제정위원회는 민선 8기 도지사 10대 핵심 공약인 도민참여형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위해 지난해 8월 각계각층 도민 33명으로 구성, 출범했다. 이후 산하에 실무(자문)위원회를 두고 도민참여단 운영 등 헌장제정 준비 작업을 지속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각계각층 도민 100여명으로 꾸려진 도민참여단이 4월부터 5월까지 4차례 토론을 거쳐 제정안을 마련, 제정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제정위 전체회의에서는 △도민참여단안을 통한 헌장 초안 마련 배경 △도민참여단안 검토 및 수정 내용 △헌장 초안 구성과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해 초안을 확정했다.
초안은 전문과 본문으로 구성됐다. 전문에는 4·3의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지역공동체 안에서 실천함으로써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헌장의 취지와 목적이 포함됐다.
본문은 일반원칙, 4·3과 평화, 참여와 소통, 건강과 안전, 인간다운 삶, 이행과 실천 등 10개 분야에서 도민이 누려야 할 권리와 도의 의무를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도가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이정표로, 도민 모두의 바램을 담은 약속이자 나아갈 길을 밝히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헌장이 제정되고 선포되기까지 제정위원회에서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헌장이 제정되면, 이를 지침으로 삼아 혁신과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며 “제주도정은 이 헌장이 제주의 가치를 한층 빛낼 수 있도록 마지막 과정까지 온 정성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마련된 초안은 앞으로 도민설명회 개최, 헌장 최종안 마련, 제정위 헌장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완성하고, 오는 12월헌장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4·3이 지닌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계승해 인류 보편적인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제주의 미래가치로 확립하고 세계 속의 인권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도민 행동강령과 규범으로, 민선 8기 도지사 공약 7대 핵심과제 중 하나다. <헤드라인제주>
서구사회에서 이미 실패임이 증명된, 난민정책을 제주에 도입하고 제주도민들을 역차별하는 이름만 그럴싸한 제주평화인권헌장 절대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 제주가 전세계로 부터 소아성애자등, 성중독 외국인들이 몰려드는 섬이 될 것입니다.
육지에서는 점점 폐지하고 있는 역차별 인권법, 차별금지법 쌍둥이 평화인권헌장을 본인들 성과를 위해 꼼수로 제주에 제정하여 제주의 가정과 우리 아들 딸들을 위험한 실험대에 몰아놓고, 대외적 본인 성과로 치장하려고 하는 자들은 제주에서 위험한 실험을 당장 중지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