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지게차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 마트 관계자 5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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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지게차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 마트 관계자 5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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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혐의...안전관리 소홀 등 입증 판단
제주시 애월읍 소재 모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한 지게자 전복 사고 현장 (사진=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주시 애월읍 소재 모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한 지게자 전복 사고 현장 (사진=제주도소방안전본부)

지난 6월 제주도내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고로 27세 청년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하나로마트 관계자 5명을 공소청에 송치했다.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농협 하나로마트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 6월 19일 오후 3시 30분쯤 해당 농협 하나로마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숨진 청년노동자는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의 가장이자 아내의 출산을 앞둔 예비 아버지였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더욱이 숨진 청년 노동자가 지게차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농협에서 지게차 운전 업무에 투입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숨진 김 모씨의 업무와 관련된 다수의 관리.감독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안전 관리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다.

그 결과, 관계자 5명의 안전관리 소홀 등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광주고용노동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합장 A씨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제주시 구좌읍 한 축사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고로 40대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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