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지게차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하나로마트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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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지게차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하나로마트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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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한 달 여만...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16일 하귀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경찰.ⓒ헤드라인제주
16일 하귀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경찰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헤드라인제주

지난달 제주도내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고로 27세 청년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마트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특별사법경찰은 16일 오전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하귀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지 한달 여만이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숨진 김 모씨의 업무와 관련된 다수의 관리.감독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안전 관리 등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제주시 애월읍 소재 모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한 지게자 전복 사고 현장 (사진=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주시 애월읍 소재 모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한 지게자 전복 사고 현장 (사진=제주도소방안전본부)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달 19일 오후 3시 30분쯤 해당 농협 하나로마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숨진 청년노동자는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의 가장이자 아내의 출산을 앞둔 예비 아버지였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더욱이 숨진 청년 노동자가 지게차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농협에서 지게차 운전 업무에 투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고 책임과 작업장 안전관리 실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유족 측은 고인이 사고 전 다리 부상으로 해당 업무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농협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고 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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