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평가사업 지정·환경갈등조정협의회 구성 근거 명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개가 임박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검토를 강화하고 중점평가사업 지정과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지침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부터 협의내용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업무처리 기준을 담은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지침' 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를 거쳐 11월 중 확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16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도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11월 중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지침안이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을 준용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체계화 △중점평가사업 지정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전문기관 검토 및 현지조사 강화 △협의내용 사후관리 등이다.
지침안의 핵심은 우선 평가서 접수부터 전문기관·관계부서 의견수렴, 현지조사, 심의·자문, 협의내용 결정·통보까지 단계별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평가서에 담긴 조사자료와 환경영향 예측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적절하고 실효성이 있을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은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관계 전문가의 추가 검토와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환경 쟁점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근거도 마련한다.
협의회는 전문가와 관계자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갈등 쟁점에 대한 조정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을 포함해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 담당 국장이 맡는다.
위원은 승인기관 부서장, 사업자 대표 또는 추천자 등 당연직 위원과 전문기관, 법조계, 학계, 지역주민, 환경단체에서 추천받은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기관 분야에서는 조류 등 주요 환경 쟁점과 관련된 전문가를 위촉한다. 법조계와 학계, 환경단체 위원은 관련 단체를 통해, 지역주민 위원은 지역별 읍·면·동을 통해 추천받을 계획이다.
임홍철 제주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요 환경 쟁점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침안이 마련됨에 따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되면, 바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오는 11월 중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제2공항 사업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면 이를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환경갈등조정협의회는 제주도가 사회협약위원회 의결로 갈등해소 조례에 따라 구성하겠다고 밝힌 갈등조정협의회와 달리 찬성이나 반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구성한다는게 제주도의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11년 동안 충분히 들었다면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충분한 숙의 뒤에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숙의가 아니라 책임 있는 정책적 강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