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교육청 조직개편 조례안 부결은 교육자치 훼손…즉각 재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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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교육청 조직개편 조례안 부결은 교육자치 훼손…즉각 재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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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는 27일 제주도의회가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 조례안을 최종 부결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도의회의 성찰과 조례안 재논의를 촉구했다.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직개편안은 제주 4·3교육의 체계적 추진,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교 지원체계 확대, 위기학생 통합지원 등 교육 현장의 요구와 도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편안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전문위원실의 직급과 소속, 인사권 문제는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사안임에도 이를 이유로 조직개편안 전체를 부결한 것은 도민이 위임한 입법 권한을 권력 과시와 이해관계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된 상황에서 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본회의에서 기권하거나 반대표를 던진 교육위원들은 표결 번복의 이유를 해명하고 도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는 이번 부결로 ‘4·3교육과’, ‘교육활동보호담당관’, ‘학생통합지원과’, ‘학교지원정책추진단’의 출범이 무기한 미뤄진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4급 전문위원 자리 하나가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위기학생 지원, 교권 보호, 제주 4·3 80주기 준비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라며 “교육 현안을 볼모로 삼는 것은 정당한 견제가 아니라 의회 권력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는 도의회 의장단과 지도부에 조례안 부결 과정과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교육위원회에는 표결 번복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도의회에는 조직개편안의 즉각적인 재논의를, 제주도교육청에는 공약 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과 조속한 조직개편 추진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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