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첨단단지 공사 영주고 학습권 침해, 이유 있었다
상태바
제주 제2첨단단지 공사 영주고 학습권 침해, 이유 있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JDC, 제2첨단단지 공사로 2년간 행정지도·과태료 처분
강명균 의원 "국가산단 이유로 사전신고 제외...규제적용 한계"
제2첨단단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가 학교로 향하고 있다. 사진=영주고등학교 학부모회
제2첨단단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가 학교로 향하고 있다. 사진=영주고등학교 학부모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인근에 위치한 영주고등학교 학생들이 심각한 학습권 침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 현장이 소음과 진동 등 행정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시 월평동 735번지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부지조성공사'는 약 84만8000㎡ 규모 부지에  IT(정보통신기술), BT(생명공학기술), CT(문화콘텐츠기술), ET(환경공학기술) 관련 기업과 공공 및 민간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총 사업비는 토지보상비를 포함해 3921억원이 투입돼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시가 2024년 8월 19일부터 2026년 10월 13일까지 해당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총 73회 현장 방문을 통해 행정지도를 실시했으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기환) 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대륜동)은 13일 열린 제455회 임시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며 "해당 현장이 국가산업단지내 준공업 지역이라는 이유로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사 소음·진동에 대한 규제적용에 한계가 있다"며 "인근에 학교가 있어 학생들의 수업과 시험 등에 지장이 있음에도 현행 제도만으로는 피해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3일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강명균 의원.
13일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강명균 의원.

강 의원은 "제주시가 수십 차례 현장을 방문해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비산먼지 억제조치 기준 위반과 변경신고 미이행이 확인됐다”며 “반복적인 행정지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사현장이 환경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대응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산업단지 내 준공업지역이라는 이유로 소음·진동 규제에 한계가 있다면,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은 누가 보호하느냐”며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공사 소음·진동을 생활소음 관리 차원에서라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학생들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학습권 침해를 호소하는 상황을 더 이상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며 “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 안전을 지키는 일 역시 행정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월 8일 영주고등학교 학생자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2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학습권 보호 △통학 안전 확보 △보행환경 개선 △비산먼지 관리 강화 △교실 환기 개선 등을 요구했다

또 학생 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피해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4.7%가 소음·진동으로 수업과 시험에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