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장미란 씨(37)와 60대 남성의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긴급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A경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A경장에 대한 긴급체포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긴급체포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뜻하는데, A경장의 경우 계속해서 소재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A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A경장은 석방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피의자를 긴급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A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24일 낮 12시쯤 법원에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경장은 장미란씨 실종사건과 관련해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허위로 기재한 후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경장이 장씨 실종신고 건 외에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자료도 관리목록에서 삭제되도록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은 A경장이 지난 7월 2일 이뤄진 또 다른 실종 사건을 실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결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실종자 60대 남성 B씨는 뒤늦게 경찰이 수색작업을 벌인 결과 지난 22일 숨진채 발견됐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