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법원이 장미란(37)씨와 60대 남성의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A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체포 적부심이 인용되면서 A 경장은 곧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보] 법원이 장미란(37)씨와 60대 남성의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A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체포 적부심이 인용되면서 A 경장은 곧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