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J마트 무단증축에도 행정당국 소극행정...또 다른 유착 의혹"
"불법 통해 막대한 이익...사회 질서 교란.공익 침범한 심각한 사안"
"법원 판결에도...행정 권위 우습게 여기는...강력한 대응 필요"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도 사실상 묵인에 가까운 무대응으로 일관한 행정당국의 태도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해당 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버젓이 불법 가설물을 존치한채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건축법 위반행우에 대한 형사 고발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녹색당 19일 성명을 내고 "제주시의 소극 행정이 J마트의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건축법 위반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J마트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요구했다.
녹색당은 "최근 J마트의 지속적인 불법 증축 실태와 이를 둘러싼 행정 당국의 관리 부실 문제가 연속 보도되고 있다"며 "효성해링턴 사태로 정치권과 행정, 개발업자의 유착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에서 J마트 사태는 제주 행정의 과실 부실,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한 소극적 대처 등에서 또 다른 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킨다"고강조했다.
또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보면 J마트는 제주시 도남동 본점, 연동점, 서귀포점 3곳 모두 불법 용도 변경, 무단 증축했다"며 "특히 서귀포시가 이에 대해 대표를 고발했고 대표는 무단 증축과 용도 변경 위반 혐의로 2019년 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처분을 받았고 법인 역시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이와 같은 법적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건축물들이 버젓이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며 "J마트의 도남동 본점 부지의 경우, 자연녹지로 현재와 같은 규모의 판매 시설을 허가받을 수 없다"고 전제했다.
녹색당은 "J마트는 이러한 건축 규제를 피하기 위해 1000㎡ 미만인 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건축 허가를 받은 후 2014년부터 창고와 소매점 등을 무단 증축 및 용도 변경해 왔으며, 그 면적만 약 2282㎡(약 690평)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J마트는 불법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으며 ,이는 사회 질서를 교란하고 공익을 침범한 심각한 사안이다"며 "하지만 제주시는 2017년에서야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2017년과 2022년 단 두 차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며 철거명령이나 행정대집행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업무 소홀을 넘어 위법 행위를 사실상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힐책했다.
제주시가 종전 두 차례 부과했다는 이행강제금 내역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녹색당은 "제주시는 J마트에 내린 행정이 가한 처분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요청을 ‘영업비밀 보호’라는 핑계로 거부했다"며 "더욱이 제주도는 비공개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서 제대로 된 심의회를 열지도 않고 서면 심사를 통해 비공개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정은 앞서 제주녹색당이 청구한 제주버스표준운송원가 용역보고서 정보공개 청구에서도 같은 이유로 비공개 처리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정보공개법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도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임을 적시하고 있으며 법원 역시 판례를 통해 기업의 영업상 이익보다 공공의 안전과 알 권리가 우선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 왔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녹색당은 "행정기관이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공익적 검증 시도마저 차단하는 것은 특정 대기업의 불법 행위를 감싸 주고 스스로의 행정 실패를 숨기려는 '제 식구 감싸기'식 편의주의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시는 정보공개를 통해 J마트에 대해 정당한 행정 처리를 했음을 투명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며 "투명한 정보공개로 특혜 의혹을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관리 소홀 허점을 이용해 불법을 지속하는 J마트에 대한 강력한 행정 처분도 촉구했다.
녹색당은 "J마트는 고소,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법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 이는 행정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악질적인 사례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질적인 사태에 대해 더욱 강력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이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행정대집행까지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무기력한 대응으로 일관해 온 제주시 당국은 J마트 불법 건축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자 연북로 마트와 신제주점 마트 2곳의 위법성에 대해 형사 고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따불당 빽 믿고 법을 어기며 !
지랄발광 들 하는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