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유아교육진흥원, 폭염속 야외노동 방치...폭염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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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유아교육진흥원, 폭염속 야외노동 방치...폭염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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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도교육청, 책임회피 중단하고 위험성 평가 실시하라"
10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의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폭염 대응 촉구 기자회견.ⓒ헤드라인제주
10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의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폭염 대응 촉구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최근 계속되고 있는 무더위 속 유아 야외 체험활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온열질환으로 잇따라 병원에 이송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기관이 이 사실을 확인 후에도 노동자들에게 전보를 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10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은 노동자 온열질환자가 2명 발생했음에도 전보를 압박하며 노동자를 위협했다"며 "폭염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폭염 속 야외체험활동을 담당하던 노동자 두 명에게 잇따라 온열질환이 발생했다. 한 노동자가 먼저 온열질환 증상으로 병가에 들어갔고, 불과 이틀 뒤 또 다른 노동자는  실외 체험활동 중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실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최고 체감온도는 무려 41.3도로, 체감온도 38도 이상의 '위험'단계가 반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공무직본부는 노동자들이 실제 일하는 장소의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체험활동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유아교육진흥원 측은 "체력이 약한 것 같다", "실내에서 근무하는 곳으로 전보를 요청해줄 수 있다",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는 것이다"라는 등의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직본부는 "폭염 속에서 일하다 쓰러진 것이 노동자의 잘못입니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전보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가"라며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노동자에게 떠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교육기관이 보여야 할 태도인가"라고 성토했다.

10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의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폭염 대응 촉구 기자회견.ⓒ헤드라인제주
10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의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폭염 대응 촉구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이어 "더구나 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은 제주도교육청 직속기관"이라며 "그런데도 우리 노동조합이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교육감 면담을 요청했을 때 교육청은 직속기관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취지로 면담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직속기관의 노동자가 일하다 쓰러졌는데 교육청이 책임의 주체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라며 "산업안전보건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고가 난 뒤 책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미리 찾아내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직본부는 "교육활동도 중요하고 아이들의 체험활동도 중요하다"며 "그러나 그 어떤 교육활동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 노동자가 안전하지 않은 공간에서 아이들의 안전 또한 온전히 지켜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을 향해 △실제 노동자가 일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폭염 위험 측정 및 관리할 것 △회천분원 실외 체험활동에 대한 위험성 평가 즉각 실시 △폭염시 실내 전환과 운영시간 단축, 충분한 휴식과 작업중지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전보 압박, 2차 가해 중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7월15일 재해 발생 즉시 119 신고 및 병원 이송, 이후 현재까지(20일간) 병가 조치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상청 표준 규격에 부합하는 체감온도 관리체계 적용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폭염 특보 시 실내 프로그램 전환, 체험시간 단축 및 자원봉사자 확대 투입 완료했다"며 "전보 압박 주장은 의사 소통 과정의 오해이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규정 준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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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람 2026-08-12 10:49:10 | 1.***.***.74
체력이 약한거 같다 이게 말입니까? 이 폭염에 군대에서도 야외활동 자제합니다. 이렇게 말 한 본인이 나가서 일해보시죠

제주인 2026-08-11 20:07:26 | 106.***.***.165
노동자의 안전확보도안 이루어진곳에서
과연 아이들의 체험활동은 안전할까요?
교육기관 원장의 사고대처 방법이 갑질이라니ᆢ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부터 배우세요!

단비 2026-08-11 07:36:56 | 39.***.***.242
안전대책 요구를 개인 체력 문제로 치부할 게 아니라, 폭염 시 실내 프로그램 전환 등 실질적인 메뉴얼부터 강화해야 할꺼 같아요 노동자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아이들의 안전도 지켜집니다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온습도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다시는 이런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리 2026-08-10 17:14:48 | 106.***.***.64
아이들 교육기관이면서 정작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 안전은 뒷전이네요. 폭염특보 뜨면 야외작업 중단부터가 기본 아닌가요.

마리 2026-08-10 16:16:08 | 125.***.***.85
이 더위에 아이들을 지도해주는 성인 선생님이 쓰러지는데 아이들의 안전은 괜찮은걸까요?? 저런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근무하다보면 선생님들도 체력적인 부분의 문제로 교육의 질도 떨어지겠죠~~ 당장의 성과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대의를 생각하세요!!! 무더위 아이들 안전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제주인 2026-08-10 15:39:47 | 59.***.***.166
극심한 더위에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나 훈련등을 조절하여 괸련 노동자들의 건강을 우선시하는것은 상식인데 유아교육 진흥원은 사달이 나야 정신을 차릴건가? 사달이 나도 책임을 질 각오가 있어서 노동자 들에게 이렇게 대하는 건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이해하는 행정을 펼치길 바랍니다.

둘리 2026-08-10 15:36:18 | 121.***.***.47
선생님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을 대변하는 원장이네요
그 자리에 맞는 행동인가요

ㅇㅇ 2026-08-10 15:16:44 | 119.***.***.17
유아교육진흥원이라면서 정작 그안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네요. 존중을 가르쳐야 할 교육기관이 갑질의 표본이 되다니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쓰러진 선생님들의 쾌유를 빌며 반드시 사과와 보상이 이뤄저야 합니다.

베로니카 2026-08-10 15:16:13 | 106.***.***.154
폭염이 심해지는 날 ..회천분원은 아무것도 하지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의 노고해 감사합니다~

애플 2026-08-10 15:07:09 | 123.***.***.189
사람이 쓰러져서 병원까지 갔는데 체력이 약하다는 말부터 나온다는게 참.. 요즘 더위가 어느정도인데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 안전부터 좀 챙겼으면 좋겠네요. 아이들 교육하는 기관이면 더더욱 이런 부분은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아들둘맘 2026-08-10 15:05:38 | 14.***.***.217
일시킨원장 본인은 체력강한지. 같이한번 일해보시고 얘기하셔요.이더위에 더워에약한체질이라그렇다는게 말이됩니까

피카츄 2026-08-10 14:36:02 | 211.***.***.101
와 아직도 이런 기관이 있다는게 놀랍네요.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면서 과연 우리 애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제주사람 2026-08-10 13:28:41 | 106.***.***.241
이 폭염에 실외활동 말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