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3년간의 유예기간을 조건으로 폐쇄 처분이 내려진 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 집’이 8월 1일 폐쇄되는 가운데, 일부 이용자 보호자와 연대 단체들이 폐쇄 결정에 반발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랑의집 이용자 보호자회와 연대단체는 31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집 폐쇄 결정에 대한 재검토와 해당 법인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제주시에 2023년 내려진 사랑의집 시설폐쇄 처분과 3년 유예기간 동안 법인 운영 개선과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설 이용 장애인들만 전원 대상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반복된 장애인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법인 이사회와 운영진의 관리 책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며 법인 관계자의 성범죄 유죄 판결, 장애인 학대 조사 과정의 신뢰성 문제, 보조금 및 이용료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어 "시설 폐쇄 과정에서 회계·인사·생활기록·보조금 관련 자료가 폐기되지 않도록 보존 조치를 시행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와 조사가 끝날 때까지 폐쇄 집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폐쇄해야 할 것은 장애인의 집이 아닌 학대와 성범죄를 방치한 무책임한 법인이고, 내쫓아야 할 사람은 장애인이 아닌 책임을 회피한 운영자와 책임자"라며 "법인을 해산하고 사랑의집을 공공환수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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