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업무보고..."단속권한 확보하라"

국립공원인 한라산에서 불법으로 백록담에 들어가 야영을 하고 음주와 흡연행위를 하는 등 비법정 탐방로 산행이 만연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한동수)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한라산 공원보호구역 단속 강화를 촉구했다.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비탐방로 무단출입 적발이 2023년 30건에서 2025년 53건으로 77% 증가하는 등 한라산 비법정 탐방로 산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현재 자연공원법 등 법에 의거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동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한라산국립공원 백록담 인근에서 야영을 하며 음주, 흡연까지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며, 공원 직원이 단속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박지은 의원(비례대표)도 "2024년부터만 봐도 한라산에서 야영과 취사, 흡연 등 각종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2025년에는 눈 쌓인 한라산에서 스키를 탄 사건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한라산 비빕정 탐방로 산행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며 "최근 각종 카페, 블로그, 유튜브 등 SNS에 위법적인 한라산 등반을 버젓이 소개하며 자랑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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