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록담 무단출입.불법 야영.취사행위.주차장 차박행위 특별단속

최근 한라산 국립공원 백록담 일대에서 야영을 하며 음주와 흡연을 하는 불법 행위 사례가 이어지며 논란이 커지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오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한라산 무단출입 및 불법 야영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단출입과 불법 야영이 늘어나는 금요일 및 주말 야간·새벽 시간대를 중심으로 한라산 정상부 일원과, 516도로 및 1100도로변 주요 주차장에서 집중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한라산 정상부(백록담) 일원 상습 무단출입 행위 △고지대 불법 야영 및 취사 행위 △516·1100로변 주요 주차장 내 일명 '차박' 등 야영 및 취사 행위 등이다.
국립공원관리소는 여름철 무단출입과 불법 야영·취사 행위로 인한 자연생태계 훼손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법령 위반 시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고, 주요 탐방로 입구와 대피소에서는 안전수칙 안내 및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김형은 세계유산본부장은 “한라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연유산인 만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특별단속으로 건전한 탐방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한 국립공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제주도의회에서도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전하며 몰지각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다. 지난 15일 열린 세계유산본부 업무보고에서는 탐방로가 아닌 곳을 통해 한라산보호구역을 무단 출입하는 위법 행위 사진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자랑삼아 소개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헤드라인제주>
